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규약 제9장(본부, 지부) 제75조(지부 및 분회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지부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제2조 (명칭)
우리 지부의 명칭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원지부라 한다.
(이하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조합’ 이라 하며 한국과학기술원지부는 ‘지부’라 한다)
제3조 (사무소)
지부의 주된 사무소는 해당 사업장에 둔다.
제4조 (활동)
지부는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①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② 조합에서 결의, 위임, 지시된 사항의 집행
③ 조합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 조직 확대, 조직력 강화 활동
④ 지부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⑤ 기타 전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지부는 조합 규약과 제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조직제6조 (범위와 구성)
① 지부는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한 노동자 중 지부의 관할 사업장 또는 관할 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② 다음 각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한국과학기술원 임원
2. 별정직원, 연구생 및 Post-Doc
3. 기타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는 자로 지부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 (가입ㆍ탈퇴 절차)
가입과 탈퇴는 조합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① 퇴직, 사망하였을 때. 다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와 중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의 규정과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제명결정을 받았을 때. 다만, 제명결정은 그 효력을 다툴 경우에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9조 (조합비)
조합원은 매월 정액급의 2% 이내에서 조합비를 조합에 납부하여야하며, 그 범위는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다.
제3장 기구제10조 (기구)
① 지부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
② 지부는 총회의 결의로 다음의 비상설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쟁의대책위원회
2. 선거관리위원회
3. 특별위원회
4. 기타 각 부서별 상설 활동 조직
제1절 총회
제11조 (구성과 소집)
① 총회는 지부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6월 중에 개최한다.
② 총회 개최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판단하여 긴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임시총회를 즉시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임시총회)
① 임시 총회는 지부 대의원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12조 ②항의 공고기간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은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 (의결사항)
①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합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3. 조합에서 위임한 단체협약체결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5. 지부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사항
6. 조합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7. 지부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지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9. 지부 예산 승인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10.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1. 지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2.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3.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4. 사업보고 및 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15.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6. 조합원 또는 임원, 간부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
17. 조합에서 위임한 사항
18.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위 ①항 2, 3, 4, 5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총회는 투표행위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대의원회
제14조 (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회는 지부 총회 다음 가는 의결기관으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투표방식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9. 11. 26.>
② 정기대의원회의는 1/4분기 내에 개최한다. <개정 2019. 11. 26.>
③ 지부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부장이 판단하여 긴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 (임시대의원회)
① 임시대의원회의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장이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부장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임기)
①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 (대의원 선출)
① 대의원은 각 권역별(행정동 1/4층, 행정동 2/3층, 행정분관, 자연과학동, 정보전자동/산업경영학동/응용공학동, 기계공학동, 창의학습관/중앙도서관, 교육지원동, 문지캠퍼스, 서울캠퍼스)로 1명을 선출한다. 다만, 조합원이 30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② 대의원은 여성 조합원 비율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그러나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에서 제외하고 보선하지 아니한다.
④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부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8조 (대의원회 기능)
① 지부 대의원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부 운영규정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지부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부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부 예산 승인과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5.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지부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부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8. 조합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9. 사업보고 및 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10. 각종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 또는 임원, 간부의 상급단체 임원 취임 승인에 관한 사항
1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상무집행위원회
제19조 (구성)
지부는 지부 상무집행위원회를 두며 지부 임원과 지부장이 임명한 각 부장, 편집위원장, 정보관리실장으로 구성한다.
제20조 (기능)
지부 상무집행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조합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① 조합 및 상급단체의 결의사항 집행
② 지부 총회(대의원회의)의 결의 및 수임사항 집행
③ 제반 일상 업무 및 지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및 안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1. 26.>
⑤ 지부 조합원 징계 또는 포상 건의에 관한 사항
⑥ 각종 대책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
⑦ 그밖에 중요한 사항
제4절 상설위원회(또는 특별위원회)
제21조 (편집위원회)
조합은 기관지, 노보의 발행, 선전.홍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장 및 위원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22조 (정보관리실)
조합은 홈페이지 운영, 조합원에 대한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정보관리실을 두며, 정보관리실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제4장 회의제23조 (회의 성립과 결의)
지부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4조 (특별 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지부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② 임원의 탄핵에 관한 사항
③ 지부의 합병 또는 분할에 관한 사항
제25조 (회의진행)
지부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부장이 되며 지부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제5장 임원과 부서제26조 (임원)
지부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① 지부장 1명
② 부지부장 1명
③ 사무국장 1명
④ 회계감사 약간 명
제27조 (임무)
지부 임원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지부장
1.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지부 공문서와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지부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부 재정 집행권자가 된다.
5. 지부 각 부서장 임면권을 갖는다.
6. 지부운영규정 및 기타 제반 규칙의 해석권을 가지며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② 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며 지부장 유고시 지부장 임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
1. 지부장 지시를 받아 지부 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과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회계감사에 응한다.
④ 회계감사
회계감사위원은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한다.
제28조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임원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 11. 26.>
제29조 (임원 보궐선거)
① 지부장 유고 시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부지부장, 사무국장도 자동사퇴하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조합 활동으로 인한 구속과 해고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 11. 26.>
② 지부장 유고 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부지부장, 사무국장 순으로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11. 26.>
③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 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9. 11. 26.>
④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 시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지부장이 그 직무대행을 선임한다.<개정 2019. 11. 26.>
⑤ 제1항의 지부임원 전원 유고 시 대의원회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9. 11. 26.>
제30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6.>
제31조 (임원 탄핵)
①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서 조합 강령, 규약, 지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총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하고 선출권자 과반수 참석(투표)과 투표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한다.
③ 탄핵소추 받은 자는 그 의결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며 의결되면 즉시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④ 탄핵발의 시에는 탄핵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 탄핵투표에 들어가야 한다.
제32조 (부서)
지부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 부에는 부장 1명을 두며, 필요에 따라 부장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1. 총무부
2. 정책부
3. 교육부
4. 조직부
5. 조사통계부
6. 문화부
7. 후생복지부
8. 여성부
제33조(임무)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무부 : 일반서무, 행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정책부 : 지부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부 : 조합 활동과 관련한 대내외 교육에 관한 사항
4. 조직부 :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조직 확대·강화에 관한 사항
5. 조사통계부 :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6. 문화부 : 노동문화 보급 및 공동체 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후생복지부 : 조합원의 후생복지 활동에 관한 사항
8. 여성부 : 여성 조합원의 권익신장 및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제34조 (단체교섭)
지부 단체교섭은 조합 방침에 따른다.
제35조 (단체협약 체결)
지부 단체협약은 규약에 따르되 위원장 위임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가 체결할 수 있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36조 (쟁의)
지부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부단위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 (쟁의대책위원회)
① 지부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쟁의와 관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대책위원회는 쟁의 전반을 총괄한다.
제38조 (노사협의회)
①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규약에 따라 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③ 지부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노사협의회 협의 또는 의결사항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26.>
제39조 (재정)
지부 재정은 조합 교부금, 기부금, 특별부과금, 그밖에 사업수익과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제40조 (회계구분)
지부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1조 (회계연도)
지부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지부 회계연도를 조합 회계연도와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6.>
제42조 (가예산)
당해 연도의 예산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되지 못한 경우 전년도 예산 기준 내에서 가예산을 편성하여 상무집행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한다. 다만, 가예산을 집행하였을 시는 차기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시켜야 한다.
제43조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위원은 매 6개월마다 지부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지부장과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보고한다.
②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③ 필요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본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4조 (표창)
조합원이 조합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부장이 표창하거나 조합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5조 (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또는 규약, 규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부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규약,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분할과 합병제46조 (분할과 합병)
지부 분할과 합병은 지부 총회결과를 반영하여 조합 중앙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부 칙제1조 (시행)
이 규정은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과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시행일)
이 규정은 조합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날(2019. 11. 26.)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