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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제정 2014. 12. 12 / 개정 2019. 10. 31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과학기술원지부 운영 규정 제28조 2 항에 의거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대의원선거는 임원선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0. 31.>

제 2 조 (임원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 회계감사를 말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 3 조 (구성 및 해산)

①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라 칭한다)는 선거일 20일전까지 구성하며 선거일로부터 15일을 경과함으로써 자동 해산한다.
② 선관위 위원은 대의원회의 결의로써 5인을 지부장이 임명하고 선관위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자체 선출한다.
③ 선관위는 현 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제외한다.

제 4 조 (기능)

선관위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① 선거의 공시
② 선거인 명부 작성
③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 심사의 결과 발표 및 공고
④ 입후보자의 기호 추첨
⑤ 투표 및 개표관리
⑥ 참관인 신청등록
⑦ 각종 선거관련 안내문 공고
⑧ 투․개표 결과의 확인공고
⑨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선거록 작성 보고 및 선거운동 통제 승인등)

제 5 조 (권한)

① 위원은 선관위 해산 전까지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신분을 보장받는다.
② 위원장은 선거 행정에 필요한 사무처리 및 자료제출을 지부 집행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지부 집행부는 이에 지체 없이 협조한다.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는 지부장에게 대의원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부장은 즉시 대의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6 조 (의무)

① 위원은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입후보자 추천 선거운동 참여 등 특정 후보자를 위한 일체의 선거관여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 7 조 (의결)

① 선관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 8 조 (공고)

①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실시 7일전까지 시행 절차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자격심사후 소속, 성명, 조합경력 및 조합활동에 대한 주장등을 선거일 5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경비부담)

선관위의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조합비에서 지원한다.

제 3 장 선거

제 10 조 (선거운영)

① 지부장, 부지부장, 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입후보자단(런닝메이트제)으로 입후보한다.
② 감사는 각각 조합원 5명의 추천에 의해 입후보 된다. <개정 2019. 10. 31.>
③ 선거는 임원 임기만료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을 선거일 15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선거권)

임원의 선거권은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가입된 전 조합원에게 있다.

제 12 조 (피선거권)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에게 있다.
① 본부 규약 제86조(징계의 사유) 제2항에 의해 권한 정지된 자나 경고처분을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선거일 전 1년 이내에 가입한 자
③ 선관위 위원

제 13 조 (입후보자단 등록신청)

① 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입후보자단을 구성하고, 입후보등록 신청서 및 조합원 20인 이상이 기명, 날인한 추천서를 입후보등록기간 내에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 항의 추천에 있어 조합원은 복수로 추천할 수 없으며 복수로 추천하였을 시는 먼저 입후보자단 등록을 신청한 입후보자단에 대한 추천만을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입후보자단 심사 및 공고)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단 등록신청 즉시 후보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24시간이내에 입후보자단에 통보한다.
② 선관위는 등록마감일 익일에 입후보자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결격자가 있는 후보자단은 등록을 취소한다.

제 15 조 (선거 및 투표)

① 임원의 선출방법은 조합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임원 선출은 재적 조합원 1/2이상 출석에 출석 조합원 1/2이상의 득표로써 선출되며 1/2득표자가 없을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만으로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로 한다. 다만, 단독 입후보시에는 출석인원의 1/2이상의 득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9. 10. 31.>
③ 기타 임원의 선출은 다수 득표자순으로 선출하며 세부사항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 16 조 (보궐선거)

임원의 보궐선거는 궐위된 때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된 입후보자단이 없을 때
2. 선거무효 판결이 있을 때
3. 당선된 입후보자단이 임기 개시전 전원사퇴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재선거는 제1항의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 18 조 (이의신청)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단은 선거일로 부터 5일 이내에 선관위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선관위는 이의 신청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심의 판결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거운동

제 19 조 (선거운동의 기간)

선거운동은 입후보자단 공고일로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0. 31.>

제 20 조 (선거공보의 발행)

① 선관위는 선거공보를 입후보자단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행 배부하여야 한다.
② 입후보자단은 선관위의 선거공보 제작과 관련 후보자의 사진, 성명, 소속, 연령, 최종 학력, 경력, 입후보취지 등의 원고를 입후보자단 등록 신청마감일까지 선관위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의 원고는 3,000자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1 조 (합동연설회)

① 선관위는 입후보자단과 협의하여 1회 이상의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단독입후보자단의 경우에는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31.>
②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와 관련 입후보자단의 연설시간 제한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22 조 (입후보자단의 선거운동제한)

① 입후보자단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홍보물 부착 및 유인물 배부를 각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으며, 선관위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후보자단 및 그의 운동권은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 또는 특정조직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공갈,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수수 및 이익제공 및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선관위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각종 공고문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지부운영규정 및 선거운영 방침이나 본 규정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
③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입후보자단이 있을 시는 선관위의 판결로 그 후보자가 속한 입후보자단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 5 장 투표와 개표

제 23 조 (투표장소)

투표소는 회의장에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선관위에서 결정한 장소에서도 할 수 있다.

제 24 조 (참관인)

입후보자는 2명 내에서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투․개표 과정을 참관한다. 다만, 참관인은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 25 조 (투/개표관리)

선거의 원활한 진행과 공정한 투표를 위하여 약간명의 투․개표 요원을 선관위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제 26 조 (개표)

개표는 선관위 위원장의 개표개시 선언 이후에 한다.

제 27 조 (무효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표로 한다.
① 기표란 난에 기표되지 않은 것
② 이중으로 기표된 것
③ 기표하지 않은 것
④ 지정된 기표 도구외의 것으로 기표된 것
⑤ 선관위 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것
⑥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기표한 것
⑦ 필요 이상의 문자 또는 표식이 되어 있는 것

제 28 조 (당선인 확정 및 고지)

선관위는 개표완료 즉시 당선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당선인을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당선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장 잡 칙

제 29 조 (선거관리 요령 및 제서식 제정 및 개폐)

선거시행을 위한 선거관리 요령, 제 서식의 제정 및 개폐는 선관위가 결정한다.

부 칙 <2014 . 12. 12.>

제 1 조 (유권해석)

본 규정에 관한 해석은 선관위 위원장이 한다.

제 2 조 (우선순위)

본 규정과 지부 운영 규정상 유권해석은 지부 운영 규정이 우선한다.

제 3 조 (기록의 보관)

선거에 관한 기록은 선관위에서 정리하여 조합에 이를 비치한다.

제 4 조 (통상관례)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 5 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지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2019. 10. 31.)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