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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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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기사 스크랩)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노동자 2013.05.28 16785
617 (기사 스크랩) 유성기업 법위반 70건, 과태료 10억에도 불법 계속 노동자 2012.05.18 17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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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기사 스크랩)호랑이 피했더니 여우가‥" KAIST 학생들 불만 정보 2011.10.19 1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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