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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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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칼럼] KAIST의 미래는 관리자 2007.11.26 15882
630 망향휴게소 노조 투쟁의 진실...(끝까지 읽어주시길) 조합원 2007.11.27 17047
629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길 바랍니다. 주인장 2007.11.29 17873
628 노조 홈페이지 오픈을 축하합니다. 손형탁 2007.11.30 16700
627 가을에 비가 오는 까닭은.... 날세동 2007.12.06 16671
626 연습--로고자동차... 정상철 2007.12.06 17172
625 노동가요(불나비) 황규섭 2007.12.06 17058
624 노사화합을 위하여... 함용덕 2007.12.06 17860
623 행복을 주는사람 함용덕 2007.12.06 13533
622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언로가 되길 박봉섭 2007.12.06 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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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지하철노동자 용변보다 참사... 조합원 2007.12.12 18507
619 사상의 거처 날세동 2007.12.13 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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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조합원게시판 수정요구 익명 2007.12.14 2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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