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소식지에 의하면, 노동조합에서 매년 조합원 2명을 뽑아 조합비로 1인 
  당 150만 원을 지원하여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한다. 물론 조합원을 위
  하겠다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과연 노동조합비로 조합원을 
  해외연수 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든다.


  노동조합은 수익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그리 넉넉하지 않은 조합원의
  금쪽같은 노동조합비로 운영되는 단체다. 따라서 노동조합비는 필수적
  인 용처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검소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조합원 모두
  가 수혜를 받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또 노동조합이 특정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 역시 노동조합비
  로 봐야 하고,
따라서 이것 역시 순수 노동조합비와 동일한 성격으로 사
  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노동조합의 조합원 해외연수 계획은 조합원을 위하는 일이
  기는 하나, 꼭 해야 하거나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며, 수혜 받는
  개인으로 보면 그 금액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봄, 가을의 노동조합
  야외 행사처럼 희망하는 모든 조합원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게다가 이 사업이 현 집행부에서 끝날 경우, 수혜 받지 못한 조합원들의
  불만은 상당히 클 것이며, 설령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전 조
  합원이 한 차례씩 수혜를 받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은 사측이 시행하는 직원 해외연수 등의 직원(조
  합원)복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메우는 조직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사
  측에 대해 직원(조합원)의 해외연수 인원 확대 등 복지제도의 질적 향
  상을 요구하고 확보함으로써, 사측의 비용 지출을 통한 직원(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꾀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번 조합원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측
  과의 교섭을 통해 사측 비용으로 직원(조합원) 해외연수 인원을 확대하
  려고 한 노력은 없어 보인다. 단지 노동조합비 또는 특정 수익사업 수입
  에 의한 조합원의 해외연수만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노동조합의 이번 노동조합비에 의한 조합원의 해외연수
  계획은 옳지 않아 보인다. 설령 노동조합비 외에 특정 수익사업의 수입
  으로 노동조합의 형편이 크게 좋아졌다고 해도 말이다.



  정말 우리 직원(조합원)의 해외연수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사측이
  시행하는 직원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직원(조합원)이 보다 많이 갈 수
  있도록 사측과 교섭해야 옳지 않을까? 이것이 진정한 노동조합의 임무
  이고 집행부가 자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71 또 우둔하다고 짖어봐라. 졸업생 2014.04.29 19527
570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주점 file 서원모 2014.04.10 9731
569 별 놈이 다 승진을 하네 노동자 2014.04.08 12421
568 위기에 빠진 버스조직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안일한 인식을 통탄할 따름이다! 버스조합원 2014.02.19 20513
567 철도노조 23일간의 투쟁 노동자 2014.01.21 15983
566 민주노총 총파업 포스터 file 노동자 2014.01.21 11192
565 2013년12월7일(토) 비상시국대회 노동자 2013.12.05 16433
564 (기사스크랩)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포함‥노동부 수정안 마련키로 노동자 2013.11.13 15695
563 (동호회 펌)뺑소니 사고 발생시 직접청구권 노동자 2013.10.31 13676
562 한국과학기술원, 공공기관중 비정규직 숫자 3위 노동자 2013.10.25 16776
561 니체『선악의 저편』 노동자 2013.10.21 10678
560 (정보)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식 노동자 2013.10.14 10679
559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산오름 대회 file 지역본부 2013.10.04 12915
558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철폐 대책위 '정규직전환 촉구' 황규섭 2013.09.13 11504
557 우리모두 안전운전 합시다 노동자 2013.09.06 16621
556 (기사스크랩) 재능교육, 2076일 농성 해제 … 노사 합의문 조인 노동자 2013.08.27 17312
555 (기사스크랩)집회방해 경찰 체포시도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노동자 2013.07.29 13613
554 (기사스크랩)쌍용차 해고자들, 100일째 맨바닥에서 잠잔다 노동자 2013.07.29 15979
553 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 노동자 2013.07.05 12546
552 원자력(연) 집단해고 불법파견 시간끌기용 file 노동자 2013.07.05 1868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