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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희생자(사측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관계법상
 
조합원으로 둘 수 있나요?


지난 호 소식지를 보면, 희생자를 조합원으로 둘 수 있게 규약을 개정


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노동조합 규약 제6조(구성)는 조합원의 기본 자격을 규정한 조항으로
 
알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조 4항은 근로자(사측과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둘 경우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