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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 기사입력 2008.09.18 15:14


[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위법한 파견근로자로도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파견근로자 보호법(파견법)이 허용하고 있는 26개 업종에서 벗어난 불법파견 근로자라도 2년이 지나면 합법적인 파견 근로자처럼 원청업체에서 고용승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파견법이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를 놓고 하급법원의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용역회사 소속인 이모씨(30) 등2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7개월 동안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파견돼 일했다.
그러나 이씨는 2005년 11월 해고됐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이씨가 회사에서 맡았던 계약체결 업무가 파견법이 정한 26개 업종에서 벗어난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며 파견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결국 이씨는 소송을 냈고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06년 12월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자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현행 파견법은 적법한 근로자 파견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불법파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2심인 서울고법도 지난해 같은 취지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은 부당하다"며 "적법파견과 위법파견의 구별 없이 파견기간 2년이 경과된 모든 파견에 대해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해야 하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 규정은 오히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파견근로자법의 법망을 벗어나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해서도 직접고용의 부담을 지움으로써 위법한 파견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규제를 할 수 있게 되고, 법을 지키지 않은 자가 법을 지킨 자보다 더 유리하게 취급받는 불합리를 없앴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불법파견 근로자가 파견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협력업체 근로자 7명이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근무기간 2년을 넘긴 4명을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야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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