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서울신문]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는 당연히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사태와 관련된 집회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권단체 회원 강모씨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14조 1항은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모든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된다."며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고 어떠한 유보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처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에서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상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합헌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노조의 면책사항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한정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환영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 등으로 사업주가 고발해 오면 정당한 쟁위행위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 관련 시위를 벌이다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에서도 양형이 바뀌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71 [펌]언론악법 통과 1년후 시리즈 1탄 조합원 2009.07.21 9052
370 [펌]언론악법 통과 1년후 시리즈 2탄 조합원 2009.07.21 8528
369 [펌]불법 날치기 언론악법은 원천무효 조합원 2009.07.23 12088
368 [펌]쌍용차 일촉즉발 대치중 "차라리 죽여라" 조합원 2009.07.23 10041
367 꼼꼼이24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09.07.24 13062
366 가짜'통과'로, MB언론장악 미디어악법은 저지된다☆(수준38m) 생각해보자 2009.07.27 9268
365 [속보] 경찰특공대 무력진입...부상자속출노동과세계 조합원 2009.08.06 12086
364 쌍용차 노사 합의 내용 조합원 2009.08.07 11441
363 전체직원 직급단일화의 기본개념과 기본방침에 대한 질문? 잇쯔 투~ 핫 2009.08.14 12414
362 (펌)한국노총, '공공기관 선진화’ 관련 한나라당 합의문 조인 조합원 2009.08.17 12441
361 직급단일화에 대한 추가 질문? 잇쯔 투~핫 2009.08.18 12713
360 [민주노동당]이정희 국회의원 시국강연회에 초대합니다.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2009.08.18 7840
359 단체협약 해지의 법적검토와 노조의 대응 노동법률원 2009.08.19 10613
358 천지성공, 왜 이시대의 화두가 되어야 하는가? 둘리 2009.08.20 16009
357 (필독)신종인플루엔자 보장 의료실비보험! 박경환 2009.08.21 14062
356 조합원 해외연수는 사측 직원해외연수프로그램의 인원 확대로 처리해야 조합원 2009.08.25 11533
355 이쁜놈 미운놈 양다리 2009.08.27 13528
354 [펌]"조합원은 직선제를 원하는가?" 조합원 2009.08.27 11819
353 공무원노조 대통합 본격 착수 조합원 2009.08.28 16413
352 [특별인터뷰]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2009.08.28 9589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