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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 제12대 임원선거가 시작되었다.
늘 옆에 비켜서서 잘하니 못하니 불만만 늘어 놓는 입장에서 특별히 기대할게 없지만
그래도 다달이 꼬박꼬박 노동조합비를 내는 입장에서 이해해 주길 바란다.

첫째, 정년차별시정에 대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해 놓고 있는데
현수막으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다. 부디 간판업체에 영구성이 보장되는 간판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단일호봉제가 조기에 완료되어야 한다. 총장도 교섭에서 천명했다시피 능력에 따라 직원도 영년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우 존경스럽게 생각했다. 직급 구분은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구분하는 취지였지만, 현재 학교의 업부구문은 전혀 이와 상관없이 노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직급 구분에 연연할게 아니라 단일호봉제도를 만들어 놓고 노동의 질과 생산성에 따라 그 댓가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ICU와 통합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계파형성과 지역주의에 의한 이해집단 구성을 차단하고 단합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계파를 꾸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될 경우 인간은 당연히 후자를 택할 것이다. 우리는 KIST와 통합 분리 KIT와 통합과정에서 슬기롭게 대처 했지만 위의 염려에 대한 후유증을 경험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

넷째, 행정의 수장인 행정처장직은 누가 뭐라해도 직원들의 구심점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정처장을 지켜보았지만 만족이라는 평가를 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의문이 생긴다. 이는 단순히 행정처장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보다는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여 본연의 권한과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원만한 노사관계에도 행정처장의 권한과 임무 보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처럼 임기를 보장하여 능동적인 행정처장의 직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능력부족인 행정처장에 대해서까지 정년이 보장되어서는 않된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노동조합이 이기적인 집단으로 흘러가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원, 간부들이 늘 초심을 가슴에 새기야만 한다.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위해 활동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조합원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고 노동조합에 기대어 정당한 노동력 제공을 기피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용자들의 노동조합 음해와 비협조적 행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 ICU와 통합과정에서 보직자 수가 무려 150명에 달하고 있다. 반노동조합적 행동을 서슴치 않는 보직자의 경우 반드시 걸러내어 여름철 보신탕집에서 필요로 하는 주재료 취급을 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나 스스로도 노동조합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면 기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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