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13714 댓글 0

안녕하십니까 ?


 


이 글은 제가 활동하는 자동차 동호회에 올린 글입니다.


회원님 한분이 직접청구 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그대로 올려봅니다.


 


저는 현직 자동차 사고 처리 업무를 합니다. ^^


********************************************


 


물피 사고를 내놓고는 피해 차주에게 연락을 하거나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은 채 무단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대물 뺑소니 사고 발생 시 보상관련 대처 요령입니다.


 


피해 차주가 나중에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차량용 블박 영상, 근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책임 있는 가해자를 알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가해자가 오리발을 내밀거나, 사실은 인정하되 보험 접보를 꺼리며


배째라 식으로 소극적 태도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고 사실의 객관적 확인을 위해서


경찰관서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는 자신의 부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보험가입증명서나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자동적으로 부보 보험회사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차량 견적서를 발행한 후


블박 영상, CCTV 영상 등 관련 증거을 첨부하여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공제에 직접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통상은 피해자 본인이 보험회사 센터 방문 접수).




대물 피해 직접 청구시 필요 서류로는...


①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손해보상청구서 또는 보험금청구서(보험사 양식)


③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④ 기타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또는 증거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 (배상책임담보)


(1)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


①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②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것으로 합니다.


④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보험회사는 위 ‘④’ 또는 ‘⑤’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정기예금이율에 의한 이자를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⑦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방법과 적용금리는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⑧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 원인에 의하여 대인사고 피해자가 발생한 사실을 안 때에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권’ 제도에 대해 좀 더 살펴 봅니다.




안 그래도 골치 아픈 자동차 사고로 인적ㆍ물적 손해가 막심한데


사고에 배상책임 있는 가해자가 보험회사 접보를 꺼리거나,


연락 두절 내지는 ‘배째라 !’ 식의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할 때에는


피해자된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한 노릇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직접청구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자동차 사고로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신의 손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차량 견적서나


진단서를 발행한 후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나


공제에 직접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보통은 본인이 방문 접수).




이는 가해자(손해배상권자)의 사전 동의를 구한다거나,


사고에 대한 책임의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이 인정하는 피해자 고유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해자가 어느 보험회사에 가입되어 있는지 모른다면


이러한 제도 역시 무의미해지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상대 보험회사를 미리 확인해 두거나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후일의 분쟁에 미리 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 (스크랩)MBC 노조, 170일 만에 파업 잠정중단 결정(종합) 노동자 2012.07.17 14592
70 (스크랩) 현대차 아산, 시신 강제 인도에 라인 세워 노동자 2011.06.09 12824
69 (스크랩) 현대차 아산, 노조 간부 공장서 자결 노동자 2011.06.09 16527
68 (스크랩)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93명 복직 결정 한진중공업 2012.10.17 16545
67 (스크랩) 한진중, 이번에도 노동자들의 목숨이 필요한가? 노동자 2011.07.18 16180
66 (스크랩) 콜트·콜텍·쌍용차·용산…누가 우리의 하나됨을 가로막는가 노동자 2012.07.24 15635
65 (스크랩) 전교조 ‘종북’ 표현, 법원 연이어 ‘명예훼손’ 결정 노동자 2013.07.05 15188
64 (스크랩) 어떤 임시직 노동자 2012.11.02 14567
63 (스크랩) 양대노총 "3대 반노동정책 철폐" 요구 노동자 2011.06.09 13642
62 (스크랩) 쌍용차, 재판부 노동자 2011.08.25 16141
61 (스크랩) 쌍용차, 자산평가 제각각…결론은 하나같이 '대량 정리해고' 노동자 2012.07.24 16202
60 (스크랩) 쌍용차 회계 조작 논란…회계 원칙 어긴 유형자산 평가 노동자 2012.07.24 15582
59 (스크랩) 쌍용자동차 국회 대정부질의 영상 노동자 2012.09.10 15179
58 (스크랩) 삼성직원 복수노조후 첫 노조 설립 노동자 2011.07.13 13328
57 (스크랩) 보수 ‘어버이연합’ 반발 뚫고…노인노조 시동 노동자 2012.07.18 15667
56 (스크랩) 법원, 삼성 '가짜' 집회에 제동 노동자 2012.07.23 15552
55 (스크랩) 법원, “노조파괴 목적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 노동자 2013.07.04 17058
54 (스크랩) 법원 "학습지 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노동자 2012.11.01 15162
53 (스크랩) 법원 "단협 무시한 정부 가족수당 강제 환수 부당 노동자 2011.07.12 15586
52 (스크랩) 법에 따라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한 대법판결 당연하다 노동자 2011.06.01 16078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