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12914 댓글 0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이승형 부장판사)는 16일 청주권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인 (주)청주교차로가 "회사의 기밀업무 담당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팀장급 사원들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업주가 개별근로자에 대한 노조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노조활동 금지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노사간 교섭력 균형을 위해 회사 기밀 취급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발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1 (스크랩) 전교조 ‘종북’ 표현, 법원 연이어 ‘명예훼손’ 결정 노동자 2013.07.05 15171
550 (스크랩) 법원, “노조파괴 목적 ‘공격적 직장폐쇄’ 위법” 노동자 2013.07.04 17021
549 [성명서] 공공운수노조 이상무위원장의 편파적 정파적 징계행태를 규탄한다. file 경기지역지부 2013.06.19 10672
» 회사 기밀 취급자도 노조활동 적법 노동자 2013.06.18 12914
547 (기사 스크랩) 노조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전임자 근무 가능 노동자 2013.06.14 16075
546 사필귀정이구만 노동자 2013.06.05 10337
545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노동자 2013.05.31 15737
544 남양유업, 어용대리점협 결성 개입한 정황 노동자 2013.05.31 11776
543 친일파 김활란 노동자 2013.05.31 21210
542 (기사 스크랩)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노동자 2013.05.28 16781
541 (기사 스크랩) 대법 "방통위, 모든 종편자료 공개하라", 종편 긴장 노동자 2013.05.28 16363
540 (기사 스크랩)윤창중보다 더 큰 사고 노동자 2013.05.13 16020
539 (펌)민주노총 대전본부장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노동자 2013.04.30 10797
538 "노동 운동가 출신 회장, 외국계 먹튀보다 더했다" 노동자 2013.04.23 15279
537 포스코에너지 임원, 항공노동자 폭행 물의 노동자 2013.04.22 17061
536 쌍용차 대한문 분향소 4일 새벽 6시 기습 철거 노동자 2013.04.05 14127
535 [인터뷰] 박정규 서울지하철노조 위원장 "제로베이스에서 시작" 노동자 2013.04.01 11731
534 (기사 스크랩) 국책기관 원자력연구원도 불법파견 노동자 2013.04.01 16594
533 KAIST 청소노동자 노예적 노사관계 강요하는 에스티엘(주) 규탄 노동자 2013.03.22 14055
532 (출처 시사인)차가운 거리 위, 100년보다 긴 하루 노동자 2013.02.25 1266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