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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감사실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집단이 되었던가!


 


 


우리 노동조합은 최근의 감사실의 행태를 보면서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한편으로는 과연 KAIST의 상임감사라는 직책은 왜 존재하며, 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감사실 직원은 또한 어떠한 존재인가를 곰곰이 되새겨보았다.


 


감사는 KAIST의 하나의 조직이다. 또한, 감사는 임원이기도 하다. 다만, 업무가 독립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감사도 KAIST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의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학교의 상임감사는 대부분 퇴역관료, 퇴역장성, 비전문가 출신의 학계인사 들이 전문성과는 동떨어진 비전문가들이 낙하산형식으로 지명됨으로써 감사의 전문성에 대해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왔다. 감사의 연봉은 1500만 원 정도이며, 판공비는 연간 3,000만원 정도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고비용 저효율일까, 저비용 고효율일까,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최근에 감사실은 외부전문가 활용이라는 명분으로 억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감사 및 직무만족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였다. 전문가를 활용하는데 있어 하루 일당이 무려 334,901원이다. 이런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감사를 한 취지는 무엇일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제도개선에 방점을 두었을까, 실적 올리기를 위한 비리 찾아내기에 방점이 찍혔을까? 이 역시 판단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둔다.


 


정관에 의하면, “감사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감사규정에 따르면, “감사인은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하며”,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감사인의 업무상 창의력과 활동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근에 감사실에서 진행한 자체 일반감사가 이러한 감사의 직무감사의 의무에 충실하게 했는지, 아니면 마치 사정기관처럼 수감부서를 대했는지 누구보다 감사실 직원들이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의계약에 대해 한 번 짚어보자. 계약업무요령 제33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이번에 감사실에서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금액은 각각 38,000,000, 26,400,000, 38,500,000원이다. “추정가액이 5,0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역의 경우에 해당되겠다. 그래서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소액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거치지는 않지만, 업체의 선정이나 계약금액의 산정 등에 있어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그 내막을 아는 바가 없다. 이 기회에 감사실에서 자상하게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남이 하면 불륜이요,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말처럼 일반부서가 수의계약을 하면 마치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의심의 잣대를 대면서 자신들은 거기로부터 자유롭다면 누가 감사실을 신뢰할까.


 


지난해에 우리 학교는 삼일회계법인에 212백만 원을 주고 경영진단을 발주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감사실은 경영진단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감사가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학교 측이나 경영진단을 의뢰받은 삼일회계법인 역시 감사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했다.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은 감사실은 KAIST치외법권지역인가!”라는 성명서를 내고 감사의 조직개편 거부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그래서 감사실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경영진단을 받았으며, 팀원 없이 팀장만 있던 직제가 없어지고 감사실장도 팀장급으로 되었다. 그 후 들리는 소문으로는 노동조합 때문에 감사의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말을 들었다. 감사실도 KAIST의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영진단의 대상임을 강조하였을 뿐이다. 업무의 독립상과 조직에 순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현재 감사실은 감사를 제외하고 6명의 인원이 있으며,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감사의 요구에 따라 변호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일상감사에서 이들이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용역인력을 비싼 값으로 데려다가 감사를 진행하였다. 우리 학교의 인력운영으로 볼 때 현재의 감사실 인원 너무 많다. 적정하게 축소운영하고 필요하면 용역쓰면 된다. 감사를 하면서, 감사실 직원들은 마치 사정기관의 기관원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자기들은 마치 KAIST의 직원이 아니라 성골(聖骨)”처럼 행동했다고 한다. 자체 일상감사가 외부감사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특정부서, 특정인을 겨냥하여 이른바 표적감사의 성격이 아주 강했다는 것이다. 실적 올리기에 치중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감사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먼지털기를 계속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직원이 직원을 범죄인 취급하는 조직, 감사라는 칼을 잡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집단,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조직일까?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 지켜볼 것이다.


 


김영천 감사는 서울대 사회교육학사, 서울대 헌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의 학위를 가지고 우리 학교의 감사로 오기 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이런 분이 자주적인 결사체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수익사업 내역과 결산서를 내놓으라고 행정처 직원들을 내세운 것은 정말이지 소가 웃을 일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4호를 정면으로 위배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인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감사로부터 어떠한 사과의 말을 들은 바가 없다. 부당노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제3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조합은 법적단체로써 KAIST감사의 감사영역이 아니라는 말이다. 법학박사께서 이만한 상식도 없다면, 감사로서의 자질은 더더욱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노동조합 수십 년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보는 것이라 그저 얼떨떨할 뿐이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도통 모르겠다.


 


감사가 독립적인 기관이라는 미명 아래 스스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해 오지는 않았는지 이번 기회에 냉정하게 되돌아보기를 권유한다. 감정으로 대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 학교의 연구비 집행문제, 횡령문제 많다. 직원만이 아니라 교수들은 문제가 더 많다는 것이다. 다만, 쉬쉬할 뿐이다. 감사의 칼날이 공정하면, 성역이 없어야 하며 감사실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언제부터 감사실이 무소불위(無所不爲)-못하는 일이 없이 다함-의 권력집단이 되었던고! 통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한다. 감사실 직원은 별종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해야 하는 평범한 직원일 뿐이다. 부디 자중하시라,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라. 그것이 인간에 대한, 직장동료에 대한, 노동조합에 대한 예의라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해괴한 소문도 나돈다고 한다.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느닷없이 감사실에서 “KAIST 역량강화 및 윤리경영 구현을 위한 직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증진방안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발주한 것이 혹시 나중에 돌아가서 논문 쓸 때 사용하려는 거 아닌가하고 말이다. 말처럼 유언비어이길 바랄 뿐이다. 그만큼 감사실에 대한 직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뜻일 게다.


 


현재 감사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곳은 오로지 노동조합밖에 없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존재의의가 새삼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고 노동조합이 근거 없이 감사실을 비방하지는 않는다. 권력은 스스로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직원들 앞에 서야 한다. 잘못 휘두르는 칼날은 자신의 손에도 상처를 입힐 수가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죽이려고 한다고 해서 죽일 수 있는 조직이 아니다. 특히, 민주노조인 경우는 더더욱. 왜냐하면, 민주노조의 생명은 정직함과 자주성에 있기 때문이다.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2014819


 


한국과학기술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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