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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이승형 부장판사)는 16일 청주권 생활정보지 발행업체인 (주)청주교차로가 "회사의 기밀업무 담당자는 노조활동을 할 수 없다"며 팀장급 사원들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따라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조합원의 범위는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사업주가 개별근로자에 대한 노조활동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동조합법의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노조활동 금지 규정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이유이고, 노사간 교섭력 균형을 위해 회사 기밀 취급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