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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내하청 근로자 '정직원' 지위 첫 인정"
2008-07-11 14:58



[앵커멘트]

사내 하청 직원이라도 일을 맡긴 업체에서 실질적인 근로 관리를 맡아왔다면 해당 업체의 '정직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이른바 '위장도급'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75년 설립 된 용인기업은 25년간 현대미포조선과만 도급계약을 맺고 선박 수리를 맡아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03년 1월 수익성이 악화되어 문을 닫았습니다.

용인기업에 입사했지만, 20년 넘게 사실상 현대미포조선에서 일해온 신 모 씨 등 30명은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현대미포조선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사실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라며 정직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신 씨 등은 사내 하청기업의 직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의 정직원이 될 수 없다며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 씨 등에게 정직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현대미포조선은 신 씨 등의 채용, 승진, 징계 등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 왔고, 작업량의 단가도 현대미포조선 노사의 임금협약 결과에 따라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용인기업은 현대미포조선의 사실상 한 사업부서로 기능해 왔고, 오히려 현대미포조선이 신 씨 등의 임금을 포함한 모든 근로조건을 정했다고 볼 수 있어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오석준, 대법원 공보관]
"도급의 형식을 갖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임금지급 등 실질적인 지휘 감독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도급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8월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570만여 명.

비정규직보호법이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건비 절감과 해고 제한 등 노동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한 업계의 이른바 '도급계약'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명우[m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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