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한 교사의 시국 선언 - 신성한 교육의 장을 이념으로 더럽히지 말라



지난번에는 블로거로서 시국선언을 하였고, 이번에는 교사로서 시국선언을 합니다.

나는 신성한 교육의 장을 이념 투쟁의 장으로 변질 시키고자 하는 일체의 세력들에게 결연히 맞서, 교육을 통한 대한민국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며, 정부 역시 이들 편향된 이념 세력에게 휘둘리지 말고 신성한 교육의 장을 지켜 줄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1)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학생들에게 계승시키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념 집단들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419 민주혁명에 의해 쫓겨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미화하며 이러한 관점을 이른바 현대사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국고를 탕진해 가며 졸고 있는 학생들 앞에서 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나는 이런 과격한 이념집단들을 신성한 교육의 장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이념집단을 이용해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합니다.
 
2) 나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집단들은 87년 6월 항쟁의 소중한 민주개혁의 성과를 좌파니, 좌빨이니 하면서 이념적으로 몰아 붙이면서 편향된 반공, 냉전 이데올로기를 신성한 교육의 장에 덧칠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평화적 통일의 사명을 망각하고 동족간의 대결과 전쟁을 선동하는 주장에 동조하라고 교단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편향된 이념집단들에게 철저히 맞설 것이며, 이런 이념 집단들의 준동을 방치한 정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음을 묻고자 합니다.

3) 나는 학생들이 장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자의 기회를 균등히 가지고, 각자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리하여 이들이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게 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일부 시대착오적 특권층은 정당한 기회 균등을 자신들의 특권의 박탈로 여기고, 각자가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는 것을 마치 천민들이 감히 자기들 영역을 넘보는 것 처럼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계속해서 비싼 비용이 드는 고등학교를 만들려 하고 있으며,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대학 등록금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회 균등이 정상이며 차등이 비정상이라는 이 진리를 전도하여 기회균등은 비효율, 차등은 경쟁적 효율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포장하여 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신성한 교육의 장에 시장판에나 어울릴 경쟁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4) 나는 상기한 바와 같은 과격한 이념집단들이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것이며, 이들의 준동을 방치 내지는 조장하는 정부에게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자 합니다.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나의 이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에 의해 보장됩니다. 물론 기본권도 제한될 수 있으나 나의 이 행위가 헌법 제37조의 국가안전, 공공복리에 저해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이런 생각을 다른 교사들에게 강요하고 지하철의 기독교 선교단처럼 듣기 싫어 하는데도 떠들어 댄다면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나 홀로 선언한 것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제한될 수 없습니다. 그 점은 나 보다 앞서 시국 선언을 한 17000명의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따라서 교과부와 각시도교육감은 자신의 양심과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징계하려 드는 탈헌법적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학생이나 교사들이 원하지 않는대도 근현대사 특강이라는 이름의 편향된 이념교육을 강행했던 행동이야 말로 징계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주장들은 모두 대한민국 헌법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컨대 나는 헌법준수 서약을 한 것입니다. 나를 징계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9일 풍성중학교 교사 권재원

부기: 나는 나의 이 선언이 널리 퍼져서 교과부 귀에까지 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펌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1 [공지] 장기투쟁 사업장 지원을 위한 ‘설’재정 사업 협조의 건 file 대전지역본부 2010.01.19 29229
630 "MBC 힘내라" 촛불 문화제 첫날 조합원 2010.02.28 8040
629 "노동 운동가 출신 회장, 외국계 먹튀보다 더했다" 노동자 2013.04.23 15283
628 "보이는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file 노동자 2011.04.15 13375
627 "좌고우면은 없다, 투쟁과 산별건설에 매진..." 나름이 2008.01.04 252381
626 "최저임금 삭감, 파렴치한 착취행위" 조합원 2008.11.25 12068
625 '08년 가을 노동대학 제18기 교육과정 및 노동대학원 제8기 교육과정 안내성공회대 노동대학 file 성공회대 노동대학 2008.08.12 12686
624 (근조)이소선 어머니 3일 오전 한일병원서 별세 노동자 2011.09.05 16410
623 (기사 스크랩) 국책기관 원자력연구원도 불법파견 노동자 2013.04.01 16597
622 (기사 스크랩) 노조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전임자 근무 가능 노동자 2013.06.14 16079
621 (기사 스크랩) 대법 "방통위, 모든 종편자료 공개하라", 종편 긴장 노동자 2013.05.28 16371
620 (기사 스크랩) 서울지하철 해고자 전원 복직 추진 노동자 2011.11.22 20014
619 (기사 스크랩) 소금꽃나무’ 김진숙이 ‘희망버스’에게 전하는 이야기 노동자 2011.12.22 19089
618 (기사 스크랩)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노동자 2013.05.28 16787
617 (기사 스크랩) 유성기업 법위반 70건, 과태료 10억에도 불법 계속 노동자 2012.05.18 17470
616 (기사 스크랩) 현대차 노사 "공장혁신팀 해체" 합의 노동자 2012.01.12 15500
615 (기사 스크랩)윤창중보다 더 큰 사고 노동자 2013.05.13 16025
614 (기사 스크랩)호랑이 피했더니 여우가‥" KAIST 학생들 불만 정보 2011.10.19 18745
613 (기사스크랩) '쌍용차 파업 징계해고' 항소심도 "부당" 노동자 2012.04.18 17614
612 (기사스크랩)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 길 열렸다 노동자 2012.02.09 158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