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공지
  • 알림/공지 
  •  조합소식

조합소식

조회 수 12752 댓글 0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서(잠정)에 따르면 여성조합원에게 월 1회의 생리휴가(보건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무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근(2008.1.29)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는 “생리휴가는 남성과 다른 생리적 특성을 가진 여성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성보호의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에 특별히 둔 보호규정이므로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며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 기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한 경우 그 근로의 대가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생리휴가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직원들이 매월 일정한 비율로 받던 시간외 수당은 물론 중식비, 교통비 등도 함께 포함시켜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유급”생리휴가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 측에 공문(2008.1.29)으로 생리휴가 미사용 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결과를 2008.2.5(화)까지 알려 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였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8 [안내]시설부문민영화 정리해고자 복직(전문기술원) file 5377 2018.04.23 13689
157 KAIST노동조합 창립 28주년 기념식 안내 5377 2015.11.27 15912
156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공고 file 5377 2015.07.17 16173
155 [안내]아파트경비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지는 아파트 제보받습니다 관리자 2014.11.28 16299
154 선거 공고 관리자 2014.11.25 16677
153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4-3호) 관리자 2014.02.20 15821
152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4-2호) 관리자 2014.02.05 13767
151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4-1호) 관리자 2014.01.20 13185
150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13호) 관리자 2013.11.19 13124
149 (공 고) 2013-3회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관리자 2013.11.07 13284
148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12호) 관리자 2013.10.30 12596
147 (공 고) 2013-2회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관리자 2013.10.24 13613
146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11호) 관리자 2013.10.24 11521
145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10호) 관리자 2013.10.10 12350
144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9호) 관리자 2013.09.30 12503
143 (공 고) 권역별 대의원 당선확정 공고 관리자 2013.09.24 12817
142 (공 고) 권역별 대의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 관리자 2013.09.13 12534
141 (공 고)권역별 대의원선거 일정안내 관리자 2013.09.06 12279
140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8호) 관리자 2013.09.05 13217
139 민주노총 대전본부통신(13-7호) 관리자 2013.08.20 1082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