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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행정처장-행정부장-인사팀장, 



전형적인 “예스 맨” 라인



- 윗사람 지시면 인사원칙도 무시하고 무조건 따라 -



- KAIST 직제에도 없는 “영양사” 무리하게 특별채용 -





“인사는 만사(萬事)”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학교의 인사행정은 그야말로 “망사(亡事)”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는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처장, 행정부장, 인사팀장이 주연급으로 등장하고 있다. 인사원칙을 고수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할 당사자들이 스스로 인사행정을 무너뜨리고 있다. 행정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 KAIST는 느닷없이 “영양사”를 위촉기술원으로 채용했다. 이유는 학생들의 영양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할 뿐이다. 우리 학교는 식당을 직접 경영하지 않고 외주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원내에는 3개 업체[(주)금강케이터링, (주)아워홈, 구드프랑스]가 들어와 있으며, 이들 업체는 자체적으로 영양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식단영양과 관련해서는 이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영양에 문제가 있다면 담당부서인 총무팀에서 지도·감독을 하면 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직제에도 없는 영양사를 채용한 이면에는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한다.






이번에 채용된 “영양사”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다. 그리고 그 채용과정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한다. 말 그대로 “특별채용”이다. 우리 학교가 식당을 직접 운영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양사를 채용한 것은 특정인을 위한 배려 차원이라고 보인다. 이번에 채용된 박모씨는 某학과 교수의 부인이다. 영양사 자격증(1987년 취득)은 가지고 있지만, 영양사 경력은 전무하다고 보인다. 경력을 보면, (주)농심식품연구소 위촉연구원, 풀무원 건강보조식품 싱가폴지사 대표, 대전 크리스천 인터내셔널 스쿨 시간제교사가 전부다. 어디에도 영양사로서 근무한 경력은 없다. 따라서 부적격자를 직제에도 없는 자리에 부당하게 채용한 것이다. 이는 운전면허증만 있고 운전경력이 없는 사람을 택시기사로 채용한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최근 우리 학교는 원내 식당의 리모델링, 업체선정 등과 관련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들리는 바로는 담당부서인 총무팀은 뒷전이고, 총장님 사모님이 직·간접적으로 상당부분 관여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부당한 월권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처장-행정부장-인사팀장은 윗사람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인사원칙을 내세워서 부당한 지시에 맞서야 할 사람들이 알아서 기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안쓰럽기까지 하다. 이들에게서 우리 행정의 미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전형적인 “예스 맨”의 모습에서, 책임행정의 올곧음은 찾아볼 수 없다. 올바른 행정의 방패막이가 되지 못할 바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서 제37조(직원의 채용)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시 조합과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영양사를 ‘낙하산식“으로 특별 채용했다. 단체협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영양사 특별채용을 즉각 철회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9년 6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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