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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는 16일 여직원 희망퇴직과 관련해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권오갑 사장을 비롯해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이 여사원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하지 않았고, 노조와의 협의 없이 진행한 점 등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또 도장 5부 전환배치와 관련해 권 사장과 담당 운영지원부장 등을 울산 지검에 추가로 고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현대중공업 냉천공장의 업무를 힘스(hims)라는 자회사로 아웃소싱 운영 중이며, 조선 2야드에서 도장을 담당하는 50여명의 조합원을 각각 다른 부서로 전출시키고 해당업무를 하청으로 전환하려고 시도 중이다.

 

노조는 형사고발에 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체협약 불이행과 근로기준법 위반을 근거로 쟁의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모든 조직을 동원해 현장 부서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시할 것"이라며 "여성조합원과 여사원들은 면담 등을 통해 회유와 협박을 하는 자가 있으면 카톡, 스마트폰 녹음기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노조와 각 대의원에게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