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조회 수 19993 댓글 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터 정상화하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위원 제대로 선임하라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와 변경지정, 경영실적 평가, 기능조정, 임원 임명이나 해임, 해임 건의 및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연동된 정상화 대책 등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314개 공공기관 운영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구이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총괄감독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공공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주체들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균형있는 판단을 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제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법에 의한 민간위원을 전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천하고 있어 실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나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의 입장은 대변되지 못한 채, 정부 의도대로 끌려가는 단순 거수기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므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대책위원회는 공공부문에 대해 식견과 전문지식을 갖춘 노동계 인사를 공공기관운영위 위원으로 선임해달라는 요청을 기획재정부에 한 바 있고, 국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된 바 있다. 그 결과 최경환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노동계 위원 선임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고, 이에 따라 지난 해 말 양대노총에 중립적 노동계 인사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양대노총은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받아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이라는 공공기관운영법이 정한 취지에 적합한 인사를 엄정한 검증을 거쳐 복수로 추천하였다.

 

그런데 기재부는 자신들이 추천한 공공부문노동자를 포함한 노동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 힘든 인사에 대해 노동계 인사라며 양대노총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했던 것은 단순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인가.

 

노동계 위원 선임을 양대노총과 공대위, 국회가 끊임없이 요구해온 이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부문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을 더욱 국민을 위해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걸맞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한 목소리로 추천한 사람을 노동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임명에서 노동계를 들러리 세웠다는 비난을 받기 전에 양대노총에서 추천한 노동계 인사를 위원으로 선임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535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1 [공지] 장기투쟁 사업장 지원을 위한 ‘설’재정 사업 협조의 건 file 대전지역본부 2010.01.19 29222
630 "MBC 힘내라" 촛불 문화제 첫날 조합원 2010.02.28 8040
629 "노동 운동가 출신 회장, 외국계 먹튀보다 더했다" 노동자 2013.04.23 15276
628 "보이는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장면입니다. file 노동자 2011.04.15 13369
627 "좌고우면은 없다, 투쟁과 산별건설에 매진..." 나름이 2008.01.04 252369
626 "최저임금 삭감, 파렴치한 착취행위" 조합원 2008.11.25 12058
625 '08년 가을 노동대학 제18기 교육과정 및 노동대학원 제8기 교육과정 안내성공회대 노동대학 file 성공회대 노동대학 2008.08.12 12677
624 (근조)이소선 어머니 3일 오전 한일병원서 별세 노동자 2011.09.05 16400
623 (기사 스크랩) 국책기관 원자력연구원도 불법파견 노동자 2013.04.01 16591
622 (기사 스크랩) 노조원 50명 미만 사업장도 전임자 근무 가능 노동자 2013.06.14 16074
621 (기사 스크랩) 대법 "방통위, 모든 종편자료 공개하라", 종편 긴장 노동자 2013.05.28 16362
620 (기사 스크랩) 서울지하철 해고자 전원 복직 추진 노동자 2011.11.22 20009
619 (기사 스크랩) 소금꽃나무’ 김진숙이 ‘희망버스’에게 전하는 이야기 노동자 2011.12.22 19077
618 (기사 스크랩)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노동자 2013.05.28 16779
617 (기사 스크랩) 유성기업 법위반 70건, 과태료 10억에도 불법 계속 노동자 2012.05.18 17464
616 (기사 스크랩) 현대차 노사 "공장혁신팀 해체" 합의 노동자 2012.01.12 15491
615 (기사 스크랩)윤창중보다 더 큰 사고 노동자 2013.05.13 16019
614 (기사 스크랩)호랑이 피했더니 여우가‥" KAIST 학생들 불만 정보 2011.10.19 18738
613 (기사스크랩) '쌍용차 파업 징계해고' 항소심도 "부당" 노동자 2012.04.18 17608
612 (기사스크랩) ‘청년유니온’ 노조 설립 길 열렸다 노동자 2012.02.09 158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