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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사나 일이건, 일행인 자가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고 지켜 보거나 묵인하고 있어도, 이는 폭행에 동참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허위 진술을 하여 일행을 도운 경우는 허위 증언 및 법정 모독 행위로 법정 구속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판례. 일행이 폭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이를 바탕으로 승진 등의 혜택을 준 행위는 폭행 사주 혐의로 간주 할 수 있다. 판례. 많이도 걸려 들어가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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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행이 폭행 현장에서 폭행을 저지를 때 적극 만류하지 않아도 폭행 동참 노동자 2014.09.29 10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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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대자보]감사실의 수상한 행보를 주시하는 이유 file 관리자 2014.08.14 20664
577 윤일병 가해자들 "안전하게 때렸다" ... 그걸 말이라고 노동자 2014.08.09 11189
576 멱살 잡으면 50만원, 뺨 때리면 100만원. 노동자 2014.06.30 22756
575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맑시즘2014>에서 함께 토론해요! 맑시즘 2014.08.03 14870
574 세월호 참사의 공범, 항운노조. 공공운수노조새끼들도 썩었구나 노동자 2014.05.18 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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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주점 file 서원모 2014.04.10 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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