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원자력연구원에서 10년 이상 일을 해오던 11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집단 해고됐다.
작년 원자력연구원 비정규지회(지회장 한상진)가 설립된 후 지금까지 13명의 조합원이 해고 됐다.
이번에 해고된 11명은 원자력(연)내 새빛연료과학동에서 핵연료생산, 판형핵연료개발, 시설운영을 담당했던 (주)코라솔 소속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주)코라솔 소속이지만 핵연료 생산에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원자력(연)으로부터 전수받고, 업무의 진행 사항 또한 원자력(연)의 직원들에게 보고하고 지휘, 감독을 받아왔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원자력비정규지회는 3일 오전 대덕연구단지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연)은 하나로에 종사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소송으로 시간끌기를 하겠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원자역(연)은 올해 1월 31일에 하청업체 (주)한신엔지니어링 소속의 두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바 있다. 이들 역시 형식적으로는 용역노동자이지만 원자력(연)이 사실상 채용을 결정하였고 업무에 대해 직접 지휘 감독뿐만 아니라 결과물에 대한 보고까지 받아 왔다. 또한 휴가 등 근태관리도 직접 수행했고 출장비를 과제비에서 직접 지급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5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자력(연)을 상대로 지회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불법 파견에 대해 인정을 했다. 형식만 도급일 뿐 사실상 파견에 해당되고 하청업체가 파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고 업무의 성격도 파견업에 허용되지 않아 불법파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지회는 기자회견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만큼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초기술연구회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가 나서서 부당해고를 중단시키고 불법파견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회는 노조인정, 부당해고 철회,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원자력(연)앞에서 139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