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이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전본부 등 노동계와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지난 11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공공운수노조연맹 대전, 충북지역에서 참가한 200여명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문앞에서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철폐와 정규직화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교섭에서 원자력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이 아닌 기간제 계약직 고용방안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원자력연구원비정규직분회(한상진 분회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년 기간제 계약’을 담은 ‘근로계약 체결의사 확인요청’을 불법파견 대상 73명중 53명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그리고 이달 5일까지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분회는 " 연구원은 정규직전환이 아닌 1년단위 기간제 계약직으로 쓰고 버리겠다는 것"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대전노동청은 지난 7월 26일 원자력연구원 원자로 하나로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73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며 8월 23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연구원은 노동청의 불법파견 시명명령에 대해 이를 미뤄달라며 ‘시정조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전지방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또한 지난 4월 3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원자력연구원 불법파견 대상 73명 중 53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1인당 1천만 원씩 모두 5억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1일 통보했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20명은 파견법 개정 이전인 구 파견법(고용의제) 적용되어 고용의무 대상자가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구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로 5억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책위는 ‘원자력연구원이 비정규노동자의 정규직전환을 이행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