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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조합원들의 선택과 지부지도집행력의 정상화라는 열망을 짓밟은 이상무위원장의 편파적 정파적 징계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5일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징계안건을 통해 박신영 신임 지부장에게 권리정지 1년이라는 징계를 확정하여 사실상 지부장선거의 결과를 무력화시키고 경기지역지부 지도부의 공백을 공식화하는 사상유례없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지부장선거기간에 있었던 공방과 비판을 ‘비방과 허위사실’로 왜곡하여 징계한 것이다.


기호2번측의 선거운동원이 ‘지부를 나가서 다른 지부로 가겠다, 민주노총을 탈퇴하자’는 발언을 하며 선거운동을 한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러한 노골적인 조직분열행위를 비판한것이 어떻게 명분없는 비방이 되겠는가?



이는 노조가 가진 규정과 권한을 남용하여 조합원들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신임지부장을 아무 권한없는 허수아비로 만든것이며, 눈앞에 쌓여있는 각종 교섭, 투쟁현안에서 승리를 갈구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열망을 짓밟는 반조합원적인 행태이다.



또한 당선이후 공직간부라고는 지부장 한명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주대분회, 경기도청분회, 성보물류분회 등 교섭현안해결과 남양주방문보건의 민간위탁저지투쟁, 오산방문보건의 무기계약직전환투쟁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7시 출근과 밤11시에 퇴근하며, 수차례의 자치단체장실 점거 및 철야농성 활동을 이어가며 투쟁한 경기지역지부에 대한 비열한 공격으로 간주한다.



[경기본부 김봉님 조직국장의 선거개입->선거결과 당선무효 이의신청->부지부장 사무국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 금지->지부 교섭권박탈->징계위원회 회부->중징계결정->지부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소집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공공운수노조 중앙과 경기본부가 기획했던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공공운수노조 중앙과 경기지역본부가 처음부터 지부장선거결과를 무력화시키고자 기획적으로 진행된 이번 징계결과를 거부한다.


2. 지부사업과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경기지역지부장으로서의 역할과 지휘권을 온전히 행사할 것이다.


3. 작금의 사태로 인해 발생하는 경기지역지부 조합원들의 권익과 생존권적 피해의 책임은 공공운수노조 이상무위원장에게 있음을 밝힌다.


4. 지부조합원들의 권익과 생존권을 자신들의 정치적 정파적 이익밑에 두고 지부지도집행력을 마비시키고 조합원을 끝까지 분열시킨 책임 역시 반드시 물을 것이다.



노조간부의 헌신과 희생으로 13년을 걸어온 경기지역지부를 조합원의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경기지역 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자 출범한 경기일반노조시절부터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공공산업별노조로 전환하여 활동한 지금에 이르기까지 걸음걸음마다 피와 땀이 베여있습니다.


활동비 30만원 받으며 새벽에는 신문을 돌리고, 젖먹이 아기를 등에 업고 시청점거투쟁을 해가며 지부를 만들어왔습니다. 한마디로 희생과 헌신, 동료애 하나로 걸어왔습니다.



550명의 지부조합원에게 호소합니다.



지부조합원의 선택과 지도부정상화의 열망을 철저히 유린한 이번 징계결정을 백지화 시키고, 경기지역지부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힘을 모아 끝까지 싸워나갈것을 호소드립니다.




2013년 6월 10일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지부장 박신영 드림


[붙임자료]



6월 5일 공공운수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징계결정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다!



1. 지부장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선택과 결정을 뒤엎고 무력화한 반조합원적인 행태이다!


지난 3월 선거운동 초반부터 시작된 경기본부 김봉님 조직국장의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이에 항의하는 현장 분회간부에게 이상무위원장이 ‘조직국장도 지부조합원이니 문제될것 없다, 지부선관위에서 해결하라’는 사실상의 암묵이 있을때 이미 오늘의 결과는 충분히 우려되었다.


또한 선거에 패배한 기호2번 최석원 후보측의 ‘당선무효이의신청’에 대한 진상조사과정에서 노조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보여준 편파적이고 억압적인 조사행태와 규정상의 미비로 당선무효의도가 파탄나자 지부장당선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 이미 그 비열한 의도를 공개한것이나 다름없었다.



2. 지부 지도집행력의 정상화라는 지부조합원들의 열망을 짓밟은 폭거이다!



1) 부지부장 및 사무국장 선출 금지통보


지부는 그 동안 노조규정에서 제시하는 지부표준규정과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지부규정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부규정대로 부지부장 및 사무국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해왔으나, 규정이 상위규약(지부임원은 조합원의 직접투표로 선출한다)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3기 부지부장, 사무국장의 선출을 금지하고 있다.


노조 중앙의 규약과 규정이 서로 틀리게 만들어진것 때문에 지부조합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2) 지부장 교섭권 박탈


경기지역지부산하의 분회 교섭은 지금까지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임원이 위원장의 위임장을 받아 교섭해왔다.


하지만 박신영 신임지부장 선출후 노조중앙과 지역본부는 갑자기 지부장의 교섭권을 빼앗아 자신들이 교섭대표권을 행사하였다.


과열되었던 선거에서 당선된 지부장을 중심으로 지부조합원들이 단결투쟁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지부장을 교섭권도 없는 종이호랑이로 만들려 했던 것이다.



3) 본부사무처 분회 설치 요구


지부장이 당선되지 마자 경기본부 조직국장들은 자기들 3명으로 이루어진 노조분회를 설치해 달라는 비상식적 요구를 했다.


3명으로 무슨 분회를 설치하겠는가?


이는 자기들중 분회장을 한명 만들어서 결국 선거개입에 이어 지부운영위에 개입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것이다.



매일 밤낮을 비정규관련 투쟁으로 보내고 있는 지부의 어려운 상황을 도와주면서 본부와 본조의 지도력을 만드는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파적 이익이라는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행태이며 스스로 자신들의 지도적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태이다.



3. 선거결과가 나온 시점부터 이미 철저하게 기획되고 준비된 선거결과 뒤집기, 지도부 공백사태 초래, 표적 징계였다.



선거때부터 현재의 징계까지 이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때 공공운수노조 중앙과 경기지역본부는 자신들이 가진 규정상의 권한으로 최대한 활용하여, 경기지역지부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지부를 만들기 위해 개입하거나, 그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 지부를 해산시키기 위해 철저히 기획하고 준비하였던 것이다.


[경기본부 김봉님 조직국장의 선거개입->선거결과 당선무효 이의신청->부지부장 사무국장 선출을 위한 대의원대회 금지->지부 교섭권박탈->징계위원회 회부->중징계결정->지부운영위원회의 위원장 소집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은 그 의도를 충분히 보여주고도 남는 것이다.



4.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표적징계


징계를 논의하는 당일까지 신임지부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은 정확한 징계혐의가 무엇인지,진상조사의 결과는 무엇인지, 선거때 있었던 일들이 왜 규정의 위반인지, 사실확인은 어떻게 했으며, 물증은 무엇인지 통보 받은 바가 없다. 조사보고서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조사보고서와 공소장도 없이 검찰이 형사기소를 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선관위회의, 징계요청, 징계논의당일까지 수차례 그 혐의내용이 바뀌는 웃지못할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징계라는 결과를 정해놓고 혐의내용을 수정, 추가해 맞추어 나간 전형적인 표적징계였다.


노동자를 일단 붙잡아 놓고 혐의 내용을 바꿔나가는 공안검찰과 무엇이 다른가?


또한 진상조사단계서는 특정 조사위원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지부선관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다음날 근무시간에 무조건 서울노조사무실로 오라고 강요하고 폭언까지 하였다.


아시다시피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조사하루전에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는 없다.



5. 노골적이고 민망한 편파징계!


동일한 또는 유사한 행위로 징계위에 회부되었지만 당선된 기호1번의 후보,1번을 지지한 전직 지부장 또는 1번에 우호적이라고 비난받은 지부선관위원장은 권리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고, 낙선한 기호2번의 후보, 선본집행위원장, 2번을 지지한 것으로 보이는 선관위원은 각 경고, 권리정지 1개월~3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지부분열과 민주노총 탈퇴를 선동한 이들은 경징계를 받고, 이를 비판한 사람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선관위원의 선거운동개입이라는 중대한 부정행위를 제지못했다는 이유(징계회의자료 표현)로 지부선관위원장은 1년을 받고, 정작 선거운동에 개입한 선관위원당사자는 1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은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아무리 짜고치는 고스톱이라지만 해도 너무한 것이다.


지부장을 징계하기 이전에 경기본부 김봉님조직국장의 선거개입에 대해 먼저 해명하고 사과했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박신영 신임지부장을 겨냥한 징계쇼에 나머지를 들러리로 끼워넣은 것이다.



6. 선거과정에서의 상호비판을 비방으로 왜곡 및 둔갑시키다!


박신영 지부장에게 씌워진 혐의는 선거운동기간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운동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기호2번의 선거운동원들은 ‘이번선거가 끝나면 지자체지부로 나가겠다’, ‘이번 기회에 민주노총을 탈퇴하자’라는 발언으로 선거운동을 해나갔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지부를 새롭게 책임지고자 출마한 지부장후보가 이러한 조직분열적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비판한 것이다.



또한 아주대 학생이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기호1번은 되면 연대해주기 어렵다’라고 발언하며, 대학정규직노조 전지부장이 ‘기호1번의 선거운동본부장직을 사퇴하고 나한테 연락줘라’라며 요구한것이 올바른 연대의 관점인가?


자신들이 가진 지위를 이용하여 힘없는 청소용역 비정규노동자들을 압박한 것이며 비판받아 마땅한 사례인것이다.



이러한 비판이 선거운동규정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선거운동기간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보장받아야 하는가?



징계를 하기 위한 억지주장과 확대해석에 불과한 것이다.



7. 13만 조직의 대표자 이상무위원장의 정치적 편파행위로 지역지부를 유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부전체 550여명밖에 안되며 대다수 사업장분회가 20~30여명사이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지부에 대해서 13만조직의 대표자가 이렇게 무리하게 개입하여 조합원들의 선택과 결정을 뒤엎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이상무 위원장은 작년 9월달에 있었던 지역지부대표자 수련회에서 경기지역지부를 겨냥하여 ‘특정 지역의 특정 정치세력 때문에 신규가입 사업장을 해당 지역지부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믿기 힘든 발언을 한 적이 있다.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의 대표자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으며, 노동조합운영을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하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배치되는 사람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고백이나 다름없었다.



결국 자신의 정파적 이해에 따라 노동조합을 운영하고자 하는 위원장의 평소 생각이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13만명이나 되는 노동조합을 자신과 똑같은 정견을 가진 사람하고만 같이 운영하겠다는 독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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