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새벽 표결 거쳐 확정...민주노총 위원 3명 표결 앞서 항의퇴장 | ||||||||||||||||||||||||
2014년 최저임금이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오후 7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자정을 넘기며 논란을 벌이다 5일 새벽 3시 55분 경 표결을 거쳐 2014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 4,860원보다 7.2%(350원) 오른 5,21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5,210원을 놓고 표결하기로 한 뒤 전체 27명 위원 중 24명이 투표에 참가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나머지 9명은 기권표를 던져 통과됐다.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최만정 충남지역본부장, 이재웅 서울지역본부장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 위원들은 표결에 앞서 이같은 결정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노총 위원 3명은 퇴장하며 “시급 5,210원은 소득분배율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사용자 측 위원들 9명은 투표 개시 후 모두 나가버려 기권처리됐다. 2014년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 108만8890원이 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5,91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쟁을 벌여왔다.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경총은 계속해서 동결안을 주장해 왔다. 4일 오후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4,996원(2.8%)~5,443원(12%)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한 후 그 중간인 5,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주 중 최저임금 인상안을 고시한 뒤 내달 5일 최종 확정한다. 이어 “2013년 1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인상률은 4.5%며, 한 달 월급은 약 400만원으로 최저임금의 4배”라면서 “400만원 월급이 4.5% 인상됐다면 100만원 최저임금은 최소 18% 올라야 소득분배율 현상유지를 할 수 있고 소득분배악화를 개선시킬 수 있는데, 현실은 7.2% 인상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은 헌법에 명시된 말 그대로 최저기준인데, 국제기준이나 우리 사회 수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양극화를 가속시킬 뿐만 아니라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최저임금 인상은 ‘500만 저임금노동자의 표를 유혹하기 위한 공약空約’이었음이 확인됐다”고 말한 민주노총은 “더 이상 박근혜 정권에 기대할 것이 없음이 확인됐으며,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의 일전을 불사하고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를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오전 논평을 내 “이번 대폭 인상은 임금의 지불 주체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최저임금위원회가 2014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불만의 뜻을 내비쳤다.
|
2013.07.05 00:00
2014년 최저임금 7.2% 오른 5,210원으로 결정
조회 수 1311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