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8일 열린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가)공공운수노조 건설과 관련한 후속조치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준비위는 준비위와 공공노조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명칭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변경하는 노조 명칭 변경 신고를 지난 11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했으며 신고필증은 15일 발급됐다.
공공운수노조 신고필증 발급은 이제 준비위 산하노조가 공공운수노조로 가입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배동산 준비위 정책기획국장은 "신고필증 발급은 일단 공공운수노조 건설의 행정적 첫걸음이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준비위 산하노조가 공공운수노조 전환 또는 가입을 의결했을 경우 곧 바로 공공운수노조에 편입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
준비위 산하노조가 공공운수노조 가입을 의결했을 경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먼저 각 노조의 규약에 정한 기구에서 산별전환을 결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체로 기업별노조는 총회에서 산별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의결이 완료되면 공공운수노조준비위로 조합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가입 공문을 내면 된다.
가입을 신청하게 되면 공공운수노조준비위 중집위원회에서 심의 승인하게 되며 2011년 준비위 정기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공공운수노조 출범 대의원회전까지는 공공운수노조 규약을 적용하지 않으며 관련된 권리와 의무도 유예된다. 조합비 역시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준비위 의무금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