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노위, 한국과학기술원 비정규직 부당해고 판정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해고에 제동 걸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에서 수년간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며 상시업무에 종사했던 여성노동자들의 부당해고 심문회의에서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국과학기술원측은 해고된 여성노동자 두 명이 연구지원업무에 종사하므로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과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을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2010. 11. 30.자로 신청인들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사측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 사유 등은 서면 통지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최영연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그간의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해고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고 전했다.
이어 “2010년 2월 기간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간제법 예외사유가 더 넓어졌다. 기간제법 제정당시부터 노동계가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고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0년~2001년경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총 27~30회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상시업무인 행정, 사무업무 일을 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 산하 인공위성연구센터측이 10여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작년 11월30일자로 계약만료 통보하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악용해 해고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과학기술원측은 해고된 여성노동자 두 명이 연구지원업무에 종사하므로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과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은 장기간 반복, 갱신되어 그 기간을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자가 2010. 11. 30.자로 신청인들의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 사측이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해고 사유 등은 서면 통지해야 한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최영연 노무사는 “이번 사건은 그간의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볼 때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을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기간제법을 악용하여 해고했던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고 전했다.
이어 “2010년 2월 기간제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간제법 예외사유가 더 넓어졌다. 기간제법 제정당시부터 노동계가 우려했던 문제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고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0년~2001년경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총 27~30회 수차례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며 상시업무인 행정, 사무업무 일을 해 왔다. 그러나 한국과학기술원 산하 인공위성연구센터측이 10여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작년 11월30일자로 계약만료 통보하자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악용해 해고를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덧붙임
정재은 기자(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