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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 시행 한달, 그들만의 ‘매뉴얼’은 무력화되었다.



새해벽두 국회 날치기와 노동절 새벽의 근심위 날치기, 그리고 한국노총의 야합과 노동부의 억지 매뉴얼로 점철된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가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다.
이에 대해 8월 2일에는 경총이 성명을 발표하여 ‘일부정치인’들이 개입하여 타임오프 무력화가 우려된다더니 8월 3일 오늘은 고용노동부(고노부)가 타임오프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는 발표를 했다. 정부와 사용자단체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고노부는 7월 초부터 매주 ‘근로시간면제한도 관련 교섭 진행현황’을 발표하는 데 열을 올렸고 시행 한 달을 맞아 종합하려는  노고는 이해가 가지만 이미 수차례 통계조작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노동부가 다시금 억지 숫자놀음만 하고 있는 모습에 한숨만 나올 따름이다.


고노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타임오프 한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들의 허황한 희망에 불과하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경우만 봐도 이미 1백 곳이 넘는 단체교섭 타결 사업장 중 어느 한 곳도 타임오프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노조 전임자들은 예전과 다름없이 노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조합원교육, 총회, 대의원회의 등의 활동도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받고 있다.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날치기와 날치기의 연속으로 만들어진 타임오프 제도 자체가 오히려 무력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고노부는 이름까지 고용노동부로 바꾸면서 노동을 천시하고 외면하며 엉뚱한데 행정력을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관련 대법판결 후속조치 등 시급한 현안을 즉시 처리하기를 충고한다.


경총 역시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야당 정치인들에게 생떼를 쓸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선진화와 경제발전은 양극화의 해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노사협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의 요구에 부응하여 야5당이 노조법 재개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것은 노동기본권이 무시되고 인권이 유린되는 암담한 현실에서 매우 주목할만한 태도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여러차례 밝힌바와 같이 타임오프는 단순이 노조활동을 제약하는 것을 넘어 정리해고 완화, 파견범위 확대는 광범위한 노동권의 제약으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기에 총력을 다하여 현장투쟁으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정치권과 협력하여 잘못된 법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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