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KISTI 정년차별 시정 결정을 환영하며
- 출연(연)은 각종 차별 철폐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의 직종․직급별 정년차별 시정요구 진정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직종․직급별 정년을 단일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다수 출연(연)의 정년은 책임급 61세, 선임급 이하는 58세로 직급․직종에 따라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년은 IMF 환란 당시 공공기관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하향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년 9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09년 10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그리고 최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대해 일관되게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자 동시에 불합리한 차별이기 때문에 정년을 단일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였다.
이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일한 권고를 수용하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정년을 통일하였으며, 최근 별정직 공무원까지 포함하여 2013년까지 공무원의 직급별 정년차별을 해소하여 모든 직종 및 직급의 정년을 통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그동안 정년차별 시정권고를 받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 불합리한 정년차별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정부가 이미 정년차별 시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마당에 출연(연)이 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출연(연)과 같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더 각종 차별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에서 여전히 다양한 차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개탄을 금치 못한다. 직종․직급별 정년차별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임금 차별, 성 차별 등도 여전히 연구현장에서 발견된다. 최근 정부는 대졸초임삭감을 출연(연)에도 강제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단지 학위 소지 여부에 따라 초임삭감 여부가 결정되는 학위차별을 연구현장에 부추기고 고착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마땅히 철폐해야 한다.
정년차별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 성별 차별, 학위 차별 등 모든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한 우리 노동조합의 노력에 이제는 출연(연), 연구회, 정부도 적극 의지를 갖고 실질적인 조치들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이 각종 불합리한 차별철폐에 앞장서야 하는지, 아니면 과거와 같이 그대로 못 본 척 놓아 둔 채 무늬만 공공기관 선진화를 떠들지, 소위 ‘사용자’가 답해야 한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불합리한 차별 철폐 없이 공정한 사회 구현은 한 갓 공염불일 뿐이다.
2010년 8월 30일
민주노총 / (가)공공운수노조준비위원회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