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마당
  • 조합원마당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서울신문]정당한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단체행동권의 핵심인 쟁의행위는 당연히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사태와 관련된 집회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인권단체 회원 강모씨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314조 1항은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조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모든 쟁의행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쟁의행위에만 적용된다."며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헌법은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고 어떠한 유보 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면서 "쟁의행위는 단체행동권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며 "정당한 쟁의행위를 처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 사안에서 쟁의행위가 목적·방법·절차상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는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지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보호영역을 지나치게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합헌결정 이유에 대해서는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고, '업무'란 사람이 그 사회적 지위에 있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의미한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 "노조의 면책사항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한정되는 것이고, 불법적인 행위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환영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 등으로 사업주가 고발해 오면 정당한 쟁위행위인지 아닌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2007년 7월 홈에버 월드컵점 앞에서 이랜드 비정규직 해고 관련 시위를 벌이다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지만 정식 재판에서도 양형이 바뀌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1 직원 직급단일화에 대한 노동조합의 생각은? 조합원 2010.02.23 13342
350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청원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민수련 2010.02.09 14637
349 서울 분원 간담회 했던데 다른 구역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건가요? 조합원 2010.02.08 13054
348 노동자 정치학교 학생 모집 해방연대(준) 2010.02.03 8487
» (펌) “정당한 쟁의땐 업무지장 줘도 처벌못해” 조합원 2010.04.30 10656
346 꼼꼼이 31호(공공운수연맹 발행) 조합원 2010.04.27 14708
345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 file 조합원 2010.04.27 14600
344 기호1번 김영훈-강승철 후보조 당선 조합원 2010.01.29 11102
343 [보도자료]수원지법, 가스공사지부 단협 "적법" 조합원 2010.07.27 17515
342 인사팀장의 직원 직급단일화 설명회--이대로 두어야 하나? 조합원 2010.07.16 13019
341 이근행 본부장 "MBC를 지켜 주십시오" file mbc 2010.04.27 12796
340 (펌) 검찰 스폰서 관련 인터뷰 동영상 정의 2010.04.22 12370
339 하향평가표 문제 있는 듯.... 조합원 2010.01.14 15484
338 상향평가표의 문제점 조합원 2010.01.14 13156
337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포스터(위원장, 사무총장, 부위원장 후보) file 관리자 2010.01.14 12777
336 [성명서]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기관운영 일삼은 권명상소장은 사퇴하라 공공연구노조 2010.04.05 13252
335 박지연 씨 죽음 "삼성이 죽이고 정부가 방조했다" file 조합원 2010.04.05 12481
334 (펌 노동과세계))국제공공노련, MB에 공무원노조 탄압 공식서한 경고 조합원 2010.03.18 11991
333 [승리하는 민주노총] 영상홍보 3호 : 민주노총 변화의 시작, 2mb몰락의 신호탄 기호1 김영훈 강승철 2010.01.22 13792
332 [승리하는 민주노총] 웹자보 2호 주요 정책 비교 기호1 김영훈 강승철 2010.01.21 13028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32 Next
/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