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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가스공사지부 단협 "적법"
공공노조 가스공사지부, 조합활동 방해배제 가처분 승소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공공노조 및 한국가스공사지부가
사측인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신청한 “조합활동방해배제가처분” 소송에서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 주었다.

공공노조와 가스공사지부가 지난 4월 30일에 체결한 단체협약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이며 정부가 공공기관노동조합에 대한 무리한 탄압에 대한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지난 3월 31일자 가스공사 노사는 '단체협약합의서'에 서명 날인했다. 다만
가스공사가 '서명날짜를 4월 30일자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지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지난 4월 30일 지부장과 사장이 합의한 단체협약을 정부가
승인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의 효력 소멸 통지, 5월 4일
'단체협약 관련 잠정합의 사항 철회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
현장복귀 발령, 노조사무실 및 집기, 통신기기, 차량운반구의 반환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부는 사측의 인사발령은 합의에 위배되거나 노사관계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것이고,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한 반환요청은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라며 지난 5월 '조합활동방해배제 가처분'을
성남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노조사무실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를
폐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사측이 발령한 현장복직에 대한 인사명령의 효력에 대해서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법인 새날 강호민 변호사는 "노사 자치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미흡하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통해 가스공사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단협해지 이후에도 규범적 효력의 범위 대해서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사용을
중지할 수 없는 것"이라며 "노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노조들에 대해 단협해지를 통한 탄압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일방해지 과정에 박영준(국무차장), 이영호(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구권서 공공노조 사무처장은 "지금이라도 기 합의사항을
이행해야"한다며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성실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가스공사지부는 가처분 신청 외에도 인사명령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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