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하향평가 시 부.처별로 등급별 인원배정을 한 것은 직원들이 맡고 있는 모든
업무가 난이도, 업무량, 업무비중 등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는 관계로, 특정 부처
에 편중되는 평가결과를 막기위해 그렇게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 하향평가에서는 부처별로 등급별 배정인원 없이 전체 직원을 통틀어서
등급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데요...물론 모든 평가 방식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는 익히 모두 아는 사실), 할 수 있는데 까지 또 눈에 보이는 비합리적인 부분은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하물며 기존에 있던 합리적인 요소마저 없앤다면 이는 문제
라고 봅니다.
2. 아울러 작년에도 그랬듯이, 등급별 인원비율에 따라 등급 인원을 정하기 때문에
하위등급의 경우 무조건 일정 인원이 나오게 되지요...따라서 1년간 업무처리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음에도 등급별 인원배정 시스템에 의해 또 해당 부서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최하위긍급을 받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평가시스템에 의한 피해자
가 생기게 됩니다.
등급 인원비율 배정에 따라 최하위등급에 일정 인원이 나오는 것은 어쩔수
없다지만,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하위등급으로 분류된 인원의 경우 "해당 부서장
에게 해당직원을 최하위등급을 줄 의사가 있었는지 최종확인 후 등급을 부여
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이 내용은 인사고과규정에도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소위원회를 열어 일부 등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시행되었지만, 이것은
옳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소위원회에서 위에 방안처럼 최하위등급로
분류된 자에 대해서 해당부서장에게 최종 확인한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인사고과규정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