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급별 다른 정년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뿐 아니라 과학기술계 대부분의 출연․연구기관들은 책임급 61세 선임급 이하 58세로 정년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IMF 환란 당시 공공기관 경영혁신이라는 미명하에 정년을 강제 하향시켰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직급별. 직종별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며,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는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대해서도 동일한 결정을 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해결의지를 촉구하였다.
붙임 : 국가인권위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