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가들 23일까지 자체 진상조사…공동 법률대리인단 구성 법률지원 다짐
'파업권리 정권 입맛에 좌지우지 될 법 아니다!' 정권차원의 철도파업 유도와 그 처리과정의 불법성을 논하는 법률인 기자회견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권영국 변호사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명익기자
대학교수 등 학자와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가 289명이 철도파업 정당성 지지 표명과 함께 파업유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법률가들은 21일 오전10시 민주노총 1층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유도’로 밝혀진 이번 철도파업은 사용자에 의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벼랑 끝에 내몰려 취한 정당한 자기 방어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면서 △고소고발, 징계 등 각종 부당노동행위 즉각 중단 △단체협약 해지통보 취소와 단체교섭 성실 이행 △철도공사 경영진에 대한 엄정 수사 실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진상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번 철도파업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파업권이 힘들고, 적법해도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단체행동이 권력의 의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서재열 철도노조 부본부장은 “지난달 26일 협상기한을 앞둔 상태에서 25일 갑작스런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받고 당황스러웠고 결국 26일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유도된 것이었다”면서 “신혼여행 간 간부에게 직위해제 통보를 하는가 하면 26일 파업 전에 심장판막증으로 병원에 입원한 간부에게까지 직위해제를 하는 등 사측은 비인간적인 행태를 남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동산 노무사는 “검찰이 철도노조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파업복귀 이후 조합원 탈퇴공작과 징계 등 탄압을 일삼고 있는 공사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있다”면서 관계 법률가들이 23일까지 진상조사를 하고 내년 초 진상조사서를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가 선언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동 법률대리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법률지원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파업복귀 이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상조사 활동과 제도개선 활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강상철 기자/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