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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식지에 의하면, 노동조합에서 매년 조합원 2명을 뽑아 조합비로 1인 
  당 150만 원을 지원하여 해외연수를 보낸다고 한다. 물론 조합원을 위
  하겠다는 뜻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과연 노동조합비로 조합원을 
  해외연수 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든다.


  노동조합은 수익단체가 아니다. 그리고 그리 넉넉하지 않은 조합원의
  금쪽같은 노동조합비로 운영되는 단체다. 따라서 노동조합비는 필수적
  인 용처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검소하게 그리고 가능한 한 조합원 모두
  가 수혜를 받는 곳에 사용되어져야 한다.


  또 노동조합이 특정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 역시 노동조합비
  로 봐야 하고,
따라서 이것 역시 순수 노동조합비와 동일한 성격으로 사
  용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노동조합의 조합원 해외연수 계획은 조합원을 위하는 일이
  기는 하나, 꼭 해야 하거나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이 아니며, 수혜 받는
  개인으로 보면 그 금액도 상당히 크다. 그리고 봄, 가을의 노동조합
  야외 행사처럼 희망하는 모든 조합원이 참여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다.


  게다가 이 사업이 현 집행부에서 끝날 경우, 수혜 받지 못한 조합원들의
  불만은 상당히 클 것이며, 설령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진다고 해도 전 조
  합원이 한 차례씩 수혜를 받으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무엇보다도 노동조합은 사측이 시행하는 직원 해외연수 등의 직원(조
  합원)복지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메우는 조직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사
  측에 대해 직원(조합원)의 해외연수 인원 확대 등 복지제도의 질적 향
  상을 요구하고 확보함으로써, 사측의 비용 지출을 통한 직원(조합원)의
  복지 향상을 꾀해야 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이번 조합원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측
  과의 교섭을 통해 사측 비용으로 직원(조합원) 해외연수 인원을 확대하
  려고 한 노력은 없어 보인다. 단지 노동조합비 또는 특정 수익사업 수입
  에 의한 조합원의 해외연수만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면에서, 노동조합의 이번 노동조합비에 의한 조합원의 해외연수
  계획은 옳지 않아 보인다. 설령 노동조합비 외에 특정 수익사업의 수입
  으로 노동조합의 형편이 크게 좋아졌다고 해도 말이다.



  정말 우리 직원(조합원)의 해외연수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사측이
  시행하는 직원 해외연수프로그램에 직원(조합원)이 보다 많이 갈 수
  있도록 사측과 교섭해야 옳지 않을까? 이것이 진정한 노동조합의 임무
  이고 집행부가 자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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