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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날치기 언론악법은 원천무효
언론노조 ‘불법 날치기와 표결은 무효’… 총파업 계속
정세균, 이강래 “의원직 사퇴” … 야4당 장외투쟁 선포
악법 ‘대리표결, 재표결’로 처리, 민주주의 원칙 훼손







[0호] 2009년 07월 23일 (목) 01:13:13 언론노조   media@media.nodong.org









   
▲ 7월22일 오전 언론악법 불법 날치기 강행처리 소식을 접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국회 본청 앞에 집결해 경찰과 대치하면서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가열찬 투쟁을 전개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날치기 강행처리했지만 대리 투표와 부결 안건 재 표결 등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해 법안 통과 자체가 원천무효인 상황에 빠져 버렸다.


22일 오전 9시께 한나라당 의원 130여명은 국회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오후 2시께 이윤성 부의장의 진행속에 본회의를 열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하면서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했다.


언론노조는 이에 대해 성명을 내고 “대리표결과 부결된 안건의 재 표결은 완벽한 불법과 위법 행위로 언론 관련법 상정과 표결은 원천무효”라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를 알릴 것이며, 정권 퇴진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날치기 언론악법 원천무효=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한 이윤성 부의장은 한나라당 의원들과 경위들의 경호 속에서 언론악법(신문법 전부 개정 수정안, 방송법 일부 개정 수정안, IPTV법)을 일괄 직권 상정했다. 거대 여당인 한나라당은 유신독재 때 제정된 비민주주의적이고, 의견 다양성을 무시하는 직권 상정 제도를 악용했고, 이것도 모자라 다른 의원들이 투표를 대신하는 등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직접 투표 원칙을 무너트려 버렸다. MBC뉴스데크스는 신문법 개정안 처리시 강봉균 민주당 의원의 전자투표기를 다른 사람이 누르다 발각되는 일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또 오마이뉴스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은 나경원 의원과 이정현 의원이 각각 신문법 표결 당시 재석의원으로 표시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문법 개정안 강행 처리 후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일부 개정안을 투표 종료를 선언한 다음 재석의원 145명, 찬성 142명 기권 3명이란 결과가 나와 본회의 재적 294명의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하지만 이 부의장은 이미 부결된 안건에 대해 불법적인 재투표를 주문했고 재투표한 결과 찬성 150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며 의사봉을 두들겼다. 언론노조는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방송법을 다시 처리한 것은 명백한 불법ㆍ위법행위이며, 의원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하지 않은 사실까지 밝혀진 만큼 언론악법 날치기 상정과 표결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22일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은 조중동-재벌 방송을 탄생시켜 한나라당의 장기집권을 꾀한 법안으로 사실상 민생과 산업 발전과는 전혀 무관하며 일자리 창출 주장은 이미 거짓임이 드러난 상태다. 즉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삼성, 현대차, SK 등 재벌이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까지 운영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이 자본과 수구족벌신문의 시각으로 가려지게 돼 민주주의 후퇴와 여론다양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안팎 ‘언론악법 폐기’ 함성=언론노조 조합원들이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날치기 강행 처리 시도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18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언론악법의 문제점을 알리면서 표결 불참을 호소했다. 2시 본회의 시간이 가까워지자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본회의장 진입 투쟁을 벌였고, 언론노조 간부들 일부가 본회의장에 들어가 언론악법 폐기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언론노동자들의 요구를 전했다. 본청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게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향해 분말기가 뿌려지기도 했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경찰들과 대치선을 만들며 계속 진입 시도를 하면서, 국회 본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국회 안에서도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몸을 던졌다. 본회의장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고, 중앙홀에서는 여야 당직자간 마찰이 빚어졌다. 본회의장에서는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반대하는 구호들이 울려퍼졌다. 아울러 국회 앞에서는 ‘언론악법 폐기’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가 열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야당 장외 투쟁 선포=정세균, 이강래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의 언론악법 강행처리에 항의하면서 의원직 사퇴 의사와 함께 민주당의 장외 투쟁을 선포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도 ‘언론악법은 원천 무표’임을 각인시킨 뒤 함께 장외 투쟁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7월22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린 날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난폭하게 유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국회 존립 이유와 언론자유가 모두 위협받고 말살될 위기에 처했다고 개탄했다. 










   


 


// 언론노보 <언론악법 저지 총파업 특보> 14호 (2009년 7월 24일 목요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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