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삭감, 파렴치한 착취행위"
한나라당 최저임금 개악안 국회 제출... 노동계 '용납 못해'
참소리 www.cham-sori.net / 2008년11월25일 12시20분
이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개정안이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개악안이라며 “용납할 수 없는 파렴치한 착취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자들에게 고통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음흉한 도발이라고 규정하고 최저임금법 개악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자체의 결정에 의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각 자자체들이 투자유치와 기업유치를 이유로 “최저임금 삭감경쟁이 불붙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도권지역의 최저임금이 높을 가능성이 높아 노동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게 된다.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할 경우 노인복지과 취약한 상황을 고려하면 노인빈곤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령’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차별하는 곳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OECD 통계를 인용해 우리나라의 상대적 노인빈곤율이 45%로 가입국가 중 1위라며 노인복지가 취약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개악안은 현행 3개월 미만으로 정해진 수습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에 대해 이 기간을 6개월로 늘리도록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임금 삭감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며 “‘쓰고 버리는’ 수습노동자 착취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되고 있다. ‘숙식비’의 경우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인데 이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 이를 적용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란 점에서 ILO의 인종차별금지 협약에 대한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개악안은 최저임금을 의결할 수 있는 기한을 마감할 경우 노사 단체를 배제하고 공익위원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사용자단체는 교섭에 참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시한만 넘기면 공익위원들이 알아서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대통령이 공익위원을 임명하는 등 선출의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아 공익위원에게 최종 결정권을 줄 경우 결국 노동자단체의 의견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같은 이유들을 들어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악안이 “사용자들에게 저임금노동자를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해 저임금 취약계층의 빈곤을 외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대학등록금이 1천만 원을 넘고 있지만 올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78만7천930원에 불과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39.8%에 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최저임금이 너무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평균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을 법제화 할 것을 요구해 왔다.
민주노총은 최근 잇따른 토론회 발표에서 “한나라당과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단체 등이 제도 개악을 두고 사실상 내용적 합의까지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임금도 주지 않고 노동자의 피땀을 빼앗으려는 정부와 자본의 파렴치한 착취음모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1차로 환노위 위원을 면담해 개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을 발의한 31명에 대해 지역구별로 항의방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오는 12월 6일 대회에 중요한 의제로 포함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악안은 지난 7월 사용자단체의 요구를 담아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제출을 시도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대한상의는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데 대한 업계의견’이란 제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상의는 이 건의문에서 ‘정기적·일률적 성격의 숙식비 및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항목에 포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반영한 최저임금 적용’, ‘최저임금 정부 직접 결정’, ‘최저임금 적용기간 2년으로 확대’를 주장했다.(박재순 기자)
▲ 최저임금법 쟁점과 입장 [출처: 민주노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