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인터넷 검색시스템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민간 인터넷사이트를 24시간 몰래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스템의 검색 대상에는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노동조합까지 올라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갖는 단체인 노동조합을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범죄단체로 취급하는 것이자, 국민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권위주의적 행태이므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찰의 사찰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많다. 또한 현재 우리 국민의 주요한 소통과 표현 공간인 인터넷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다는 점에서 반민주적 행위라고 하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그 행위가 사찰 대상이 인지할 수 없게 몰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투명행정에도 반하는 것이며, 국민 의사에 반하는 사찰에 대한 반발을 의식한 비밀주의라는 점에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 심각한 것은 경찰의 사찰비용이 국정원의 비공개 예산에서 쓰인다는 점이다. 이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경찰이 권력 정보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경찰과 국정원의 인터넷 사찰로 수집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전달돼 특정 게시물의 삭제나 사이트 폐쇄를 명령하는 자료로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많다. 헌재는 전기통신사업법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경찰의 사찰에 의해 그 대상 단체들은 잠재적 범죄단체 취급을 받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찰 이유나 기준 없이 검색시스템을 도입해 무차별적으로 벌이는 인터넷 사찰은 이후 권력의 통제와 탄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감시와 통제는 독재권력의 속성일 뿐이다. 경찰은 반민주적인 인터넷 검색시스템을 당장 폐기하라!
2010.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