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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연차휴가사용권』은 노동자가 갖는 신성불가침의 권리다


 


- 과다한 업무에 쫓기거나 부서장 눈치 보기로 인해 제대로 사용 못해 -


- 휴가사용 실적 부진할 경우 「부서 또는 부서장평가」에 반영해야 -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이 업무로부터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차유급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60조)」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또한,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노동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


 


 


을 가산토록 하고, 총 연차유급휴가의 상한선을 25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100% 모두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왜냐하면, 과도한 업무량(노동 강도의 증가)으로 인하여 휴가사용이 여의치 않거나, 부서장들의 보이지 않는 무언의 압력으로 인하여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부서장은 직원의 휴가신청에 대하여 결재를 해 주지 않는 불법행위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직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직원이 “휴가결정(지정)권”을 가지는 것이지, 부서장이 이래라저래라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휴가는 직원이 휴가를 신청한 때에 주어야 하며, 이는 직원의 고유권리인 것이다. 대기업에서는 부서장들이 직원의 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가실적이 미흡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는 휴가사용에 있어서 부하직원들이 부서장의 눈치를 보거나, 부서장이 부하직원을 혹사시키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에 대하여 월1일 연가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의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중앙부처 공무원은 개인별로 ‘자기개발의 날’ 또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등을 정해 한 달에 1일 연가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 말 기준으로 부서별 소속직원에 대한 연가계획을 수립하고 매월 초 부서장이 휴가명령을 내리며, 휴가사용 실적을 부서 또는 상사의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은 연중 균형 있는 연가계획을 수립해 1인당 평균 연가 일수가 20일 정도 되도록 하고 있으나, 지난해 13개 중앙부처 본부직원 8,800여 명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 실제로는 6.4일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는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업무로 인하여 지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며, 업무로 인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최근에는 연차휴가의 촉진을 위하여 기업마다 “리프레시 (refresh)휴가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추세다. 직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연속 5일 이상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또는 의무화)하는 이 제도는 그간 직장상사 눈치 보느라 연차휴가를 묵혀왔던 직원들이 대거 이용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한다.


 


우리 학교의 경우 예전보다 직원 개개인의 업무량이 늘어남으로써 노동 강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문제점은 인력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인력을 운영함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 인력배치나 충원이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써 예전에는 한 사람이 하던 몫을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각각 나누어서 업무를 하는 형태다보니 그만큼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하게 된 것이다. 각자의 업무에 허덕이다보니, 정작 주변의 동료가 휴가를 갔을 때 보조적인 역할조차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이다 보니 마음 편하게 휴가를 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일부부서장은 부하직원이 휴가를 신청하면 다음에 가라고 하면서 휴가신청을 반려하거나,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휴가를 신청하면 아예 결재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거니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사례가 접수되면 부당노동행위로 해당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현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예전처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법 개정으로 “휴가촉진제도”를 도입하면서,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가 따른다. 사용자는 휴가소멸시효기간(12월말 기준)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노동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노동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만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향후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휴가의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휴가사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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