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개정과 관련된 논란
공공운수연맹 법률지원센터(담당 법규부장 배동산)
1. 비정규직법 관련 현황
○ 정부는 2009. 3. 1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비정규직법‘) 개정법안 입법예고함 :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 한나라당(2009. 6. 18.)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비정규직법을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시행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한다”(곧, 시행시기 2년 유예안)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
○ 민주당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또는 시행시기 유예 반대
○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 비정규직법 개악반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실질적 차별시정제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3권 실질적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인정
○ 정부 및 조․중․동 등 언론들은 비정규직법 시행 2년을 맞이하는 2009. 7월 이후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음
2. 정부 및 한나라당 주장에 대한 반론
○ “비정규직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실업대란이 발생한다”는 주장(소위 비정규직 실업대란설)의 문제점
: 정부와 보수언론은 ‘기간제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되는 시점(2009.7.1)부터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을 꺼려하기 때문에 1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들이 해고가 될 것이며 실업대란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음.
➜ 2년 기간제한 때문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발생된다면, 기간을 4년으로 늘리거나 또는 시행시기를 2년간 재차 유예하더라도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는 여전히 발생될 수밖에 없음
: 비정규직 고용불안의 문제는 현재의 비정규직법이 입법될 당시부터 제기된 문제였고, 이는 현행법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대한 보장책이 없었기 때문에 발생한 부실입법의 문제이지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은 아님.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한다면 오히려 더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
➜ 2년 기간 제한 규정은 법적용시점인 2009. 7. 1.자로 모든 기간제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재계약(또는 최초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2009. 7. 1.자로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비정규직법 제정당시 국회에서 노동부는 2년 기간제한 규정을 일시에 2009. 7. 1.자로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재계약(최초계약) 시점에 따라서 1년동안 적용시점이 분산되도록 의도적으로 입법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국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음
➜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제정된 2006. 12월 이후 현재까지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행하였음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비정규직 고용불안에 대하여 법제정시점부터 충분히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았음
➜ 자본의 속성은 어떻게 하든 고용을 유연화하고 각종 노동관계법규를 회피하는 탈법적인 시도를 행하는 것인데,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비정규직 실업대란을 유포하는 것은 사용자들에게 기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라는 선동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 비정규직 실업대란은 확대 과장된 것임!
➜ 정부와 여당은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주장하면서 법 개악을 주장하기에 앞서, 그동안의 정부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비정규 노동자들과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여야 할 것임!
○ 비정규직 개악안의 실상은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를 일종의 사회 보편적,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이를 통하여 기존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연화하기 위한 전략임.
3. 비정규직법 관련 올바른 해결방안
○ 비정규직 개악안은 비정규직을 대량양산하고 또한 일반화시키면서 기업에게는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므로 비정규직 개악안을 막아야 함.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이라는 고용의 본질적인 가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함
○ 비정규직법은 진정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도록, ①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것(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②그 경우라도 기간을 일정하게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 ③ 파견근로를 포함한 간접고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위법한 경우 그 시점부터 직접고용으로 보아야 할 것(직접고용의 원칙)! ④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 하며, 차별시정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에게도 차별시정신청을 신청하는 제도를 보장할 것! ⑤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노동법상 책임을 질 수 있게 할 것! ⑥ 사용자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된 소위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
○ 4대강 사업에 투입될 22조 원이면, 정부가 주장하는 실업이 예상되는 1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모두 1인당 2천2백만 원씩 지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산임. 개발예산의 일부만 비정규직 문제에 투입하더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능하고 또한 질 좋은 일자리를 대거 만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