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2008 단체협약서 제54조(직장 체육 진흥)에 따르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는 "체력단련의 날"로 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체
육진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KAIST-ICU와의 통합에 따라 양 기관이 하나로 되었기에
예전에 ICU에 근무하셨던 조합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알려드립니다.
2008 단체협약서 제54조(직장 체육 진흥)에 따르면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는 "체력단련의 날"로 정하여 국민체육진흥과 관련한 법령에 따라 조합원의 체
육진흥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KAIST-ICU와의 통합에 따라 양 기관이 하나로 되었기에
예전에 ICU에 근무하셨던 조합원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노동조합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Tel : 042-350-2201~3, 2205, 2209 / Fax : 042-350-2290 / E-mail : union@kaist.ac.kr
Copyright (c)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Labor Un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