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최근 청년(20∼29세)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출연(연) 인턴연구원제”를
내놓았다. 국민들에게 마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20%가 넘는
청년실업률을 흡수하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게 하는 이 방침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다. 또한, 출연(연)의
경우 인턴연구원제가 새삼스러운 제도도 아니다. 이미 과학재단
등에서 지원하는 인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번에 발표된 인턴연구원제의 경우 인건비와 관련부대비용(컴퓨터,
사무집기용품 등)을 전적으로 출연(연)이 모두 부담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생색내기용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정부로서는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언론에 발표하고, 그 뒷감당은 해당 출연(연)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무책임한 관료행정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연합이사회에
속하지 않은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출연(연) 중에서 우리 학교의
인턴연구원 강제 채용할당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총 계
|
경상운영비절감(전체예산의 10%)
|
연구사업비 절감 및 활용
|
채용인력
|
인건비
|
절약예산
|
채용인원
|
절약예산
|
채용인원
|
사업비활용
|
채용인원
|
KAIST
|
166명
|
약40억
|
약9억
|
36명
|
약20억
|
85명
|
약11억
|
45명
|
정부가
강제하고 있는 인턴연구원제의 문제점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청년실업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정규직으로 단기계약직(약
10개월)이기 때문에 인턴 채용 취지인 과학기술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활용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활용인원만을 강제 할당함으로써 그 피해를
출연(연)이 고스란히 떠안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관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기관운영의 후유증을 고스란히
출연(연)이 감내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공공부문 인턴연구원제는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출연(연)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훨씬 높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진정한 연구 인력의 확보일 것이다.
출연(연)의 업무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임시방편식의 인턴연구원제의
강제 시행은 연구분위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인턴연구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인턴연구원들의 채용기간을 1년
이내(10개월)로 함으로써 퇴직금으로 지급될 예산부담을 하지 않으려는
꼼수도 부리고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가 인턴연구원제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점이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한 것이 작년이다. 이에 따
라
우리 학교도 연차별로 정규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08년도에
40명을 “전문관리직”으로 채용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이 문제는
실종되고 말았다. 대신하여 인턴연구원제라는 해괴한 논리가 들어섰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단기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인턴연구원제의 강제도입을
철회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운영은 기관자율에 맡기는 것이 진정한 책임경영의
기본원칙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