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가족수당 소급분 지급돼 - 2008년 가족수당도 조속히 인상하여 지급해야 - 사측은 2008.2.28(목) 2007년도 가족수당 소급분을 전교직원에게 개별 통장으로 입금했다. 사측은 노사가 우리 노동조합은 2007년도 임급협약 체결 이후 가족수당 소급분 지급이 장기간 지연되자, 지난 2008.1.14(화) 독촉 공문을 사측에 발송했으며, 그 이후에도 수차례의 방문 독촉을 해왔었다. 또한, 2007년도 임금협약 체결 시 가족수당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관련 규정이 변경될 시 연동된다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2008.1.9(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배우자는 4만원(1만원 인상), 자녀 등은 2만원(셋째 이후 자녀는 3만원을 가산한 5만원)을 2008.1.1부로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의 가족수당(배우자 3만원, 자년 등은 2만원)으로 2008년도 가족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임금협약을 위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사측이 임급협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조만간에 사측 대표와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사측이 계속해서 임금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단호히 대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