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90 2009년 5월 11일(화)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KAIST총장에게 직원정년

“차별시정권고” 결정문 송부해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에 해당, 관련 인사규정 개정 권고해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9.3.30(월) 차별시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김세동 위원장이 제출한 진정사건(08진차993, 2008.9.2)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위원 전원 찬성으로 “한국과학기술원총장에게 직원의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2009.5.6(수)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다.

서남표 총장은 그 동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인사규정의 정년규정(책임급 61세, 선임급 이하 58세)과 관계없이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정년규정을 무시하고 얼마든지 정년을 연장해 주겠다고 공언하였다. 따라서 학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직원에 대한 정년차별을 즉각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6면 성명서 참고)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일 자

세   부   주  요   내   용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 시정요구 공문발송

2008.7.22

우리 노동조합은 학교 측이 정년을 규정함에 있어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원급, 전임조교 및 기능원은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시정을 요구함.

-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과 같이 동일하게 61세로 단일화하고, 2009.1.1부터 시행함.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보충교섭을 통하여 노사 간에 협의토록 하며, 시정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을 2008.7.30 (수)까지 노동조합으로 통보바람.

정년 차별 시정 요구에 대한 회신

2008.8.20

상기 관련, 직급에 따른 정년 차별 시정 요구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상위 직급 공무원과 단일화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으나, 이는 공무원에 국한되는 사안이며, 공무원 신분이 아닌 KAIST 교직원에게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 정부출연금으로써 운영되는 우리 학교의 기관 성격으로 볼 때 유관기관들과의 공조체제가 없이 단독적으로 정년 단일화를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추후 정부출연기관들의 정년 단일화 건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 확정된 후, 유관기관들과 연계하여 동 사안을 추진할 계획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제출

2008.9.2

우리 학교가 직원의 정년을 규정함에 있어 책임급은 61세, 선임급, 원급, 전임조교 및 기능원은 58세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즉시 시정되어야 함. 따라서 노동조합은 직원의 정년을 책임급과 같이 61세로 단일화할 것을 요

청함과 아울러 관련규정의 개정을 요구함.

국가인권위원회 총장에게 진정사건 관련 자료제출 요구

2008.11.7

1. 과학기술원의 인사 관련 규정

2. 과학기술원의 직원 정년 관련 책임급과 선임급·원급·전임조교 및 기능원의 정년이 다르다는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및 (사실이라면) 책임급과 선임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사유

3. 책임급과 선임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한 것이 차별이라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

4. 향후 책임급과 선임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동일하게 (61세) 고칠 계획이 있는지 여부

5. 과학기술원과 유사한 기관의 경우 직원의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지 여부

6. 이밖에 참고가 될만한 자료나 의견

진정사건 관련 자료 제출(처장전결)

2008.11.19

1. 과학기술원의 인사 관련 규정 : 붙임

2. 현재 책임급과 선임급 이하 직원의 정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과학기술원 설립 초기부터 공무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모든 기관에서 직종 및 직급의 특성에 따라 정년을 달리한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라 정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던 중 IMF 관리사태 이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책임급 및 선임급 이하 직원들의 정년을 현행과 같이 변경하였음.

3. 과학기술원은 정부의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주무부처 및 관련 정부 부처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기관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수적임. 직원 정년을 정하는 사항도 기관 운영의 주요사항이므로 과학기술원 자체적으로 설정한 사항이 아니라 정부의 공통지침에 따라 정한 사항이며,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책임급 직원은 부서 관리(책임)자 역할의 수행 등에 있어 하위직에 비해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직원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사료됨

4. 정부출연기관들의 정년 단일화 건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임.

5.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전 출연연구기관이 과학기술원과 동일하게 직원 정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차별시정소위원회 차별시정 총장에게 권고

2009.5.6

주문(한국과학기술원총장에게 직원의 직급과 직종에 따라 정년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인사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 한국과학기술원 인사규정의 개정은 내부 관계자 11인 이내로 구성된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는 기술원총장 1인을 포함한 당연직 4명(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외부 인사 15인으로 구성되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피진정인(KAIST총장)의 진술 등 관련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직원의 정년을 직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주된 사유는 공무원이나 타 기관 등에서 직종 및 직급에 따라 정년을 차등적으로 정한 사회 일반적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특별히 업무적합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정년을 달리 정해야 할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 특히 피진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우선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의 정년 규정이 6급 이하와 5급 이상, 일반직과 별정직의 구분을 없애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직급·직종별 정년에 차등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다.

- 또한 “능력과 업적이 우수한 책임급 직원은 고연령에서도 업무활용도가 높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선임급이하 직원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 인바, 결국 피진정인이 선임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책  임급보다 낮은 연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고용과 관련하여 선임급 이하 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하는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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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들꽃소식지 제 90 호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