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86 2009년 3월 9일(월)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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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단신】


KAIST 새마을금고 제21차 정기총회 「성원미달」로 유회돼

- 그동안 법과 정관에도 없는 “위임장총회”로 운영해 -

 

지난 2.25(수) 오후 1시부터 개최 예정이던 한국과학기술원새마을금고 제21차 정기총회가 의사정족수 미달로 자동 유회되었다. 현행 새마을금고법 및 한국과학기술원새마을금고 정관에 의하면, 전체 재적회원 중 151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토록 하고 있으나, 이날 참석한 인원은 20여명에 불과했다. 지금까지는 총회 성원을 위해 “위임장”을 받아서 진행해 왔으나, 위임장 제도라는 것이 법과 정관에도 없는 제도임이 밝혀짐에 따라 그동안 관행처럼 해오던 “위임장총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행위임이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100여장의 위임장을 받았으나, 사실상 불필요한 행위를 한 것에 불과했다.


이날 상정 예정이던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금고 현황 보고, ▷2008년도 결산 감사보고, 부의안건(심의안건)으로는 ▷2008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이익 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승인의 건 등이었다. 새마을금고 정관 제23조(총회의 소집방법)제2항에 의하면,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총회를 개의하지 못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재소집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새마을금고 운영관련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특집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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