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86 2009년 3월 9일(월)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특집기사]

KAIST 새마을금고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원칙적으로 법과 정관에 따라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 확보해야 -

 

새마을금고 총회 성원문제


새마을금고의 운영과 관련한 기본법은 “새마을금고법” 과 “KAIST 새마을금고 정관”이다. 법에 따라 정관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규정은 내용면에서 사실상 큰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정관에 따르면,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다. 현재 회원 수는 1,431명이다. 원칙대로 하면 716명이 참석해야 총회가 성사되지만, 법과 정관은 성원을 고려하여 재적회원이 3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1인 이상의 출석만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51명을 모은다는 것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그러다보니 법과 정관에도 없는 “위임장제도”를 만들어서 얼렁뚱땅 총회를 여는 방식이 관례인 양 고착화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도 20여명이 모여서 이런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여 정관 제23조(총회의 소집방법)에 따라 자동 유회되었다. 사실 성원과 관련한 문제는 회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며,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총회 성원만 탓할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 제도』활용해야


임원들은 총회 성원(151명 이상 참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하소연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성원을 성사시킬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위임장”으로 총회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극소수의 인원으로 총회를 함으로써 사실상 “대표성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법과 정관은 현실적으로 151명을 모은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관 제28조(대의원회)에 의하면, 총회에 갈음하여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의원의 정수는 100인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원회를 설치하면 51명만 오면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151명으로 하는 것보다 의사정족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훨씬 총회를 개최하기가 쉬워지게 된다. 이런 제도가 법과 정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제도를 활용하지도 않은 채, 성원이 어렵다는 탓만 한 것은 어불성설이다.


임원의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투표로 선임해야


새마을금고의 임원(이사장 및 이사, 감사)은 명예직이고, 회원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은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알음알음 비공식적으로 특정인을 접촉하여 임원진을 임의적으로 꾸려왔다. 하지만 임원(이사장1인, 부이사장1인을 포함하여 이사 7인 이상 15인 이하와 감사 3인 이하로 구성)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정관 제40조의2)하여 공고하고 후보등록을 거쳐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토록 하고 있다[새마을금고법 제18조(임원의 선임 등)제5항, 정관 제40조(선거운동방법 등)제3항]. 따라서 법과 정관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임원진을 뽑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엄연히 법과 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퇴직 시에만 출자금을 되돌려 받는 현행제도 개선해야


현재 새마을금고 자금은 약 160억(이중 자본금은 약 50억)에 이른다. 새마을금고 설립 당시에는 금고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에서 출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당위성이 존재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금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굳이 출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 돈이라는 것은 덩치가 커지면, 사고의 위험도 커지기 마련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가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볼 때, 회원의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융통성 있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는 탈퇴 및 제명 시에만 출자금을 환급토록 하고 있다. 가입과 탈퇴를 자유의사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고, 탈퇴를 하지 않더라도 출자금이 최고한도(1천만 원)가 되면 일정부분(예컨대 50%)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새마을금고의 운영도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 과거의 방식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도미노현상처럼 회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출자금의 감소로 인하여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2금융권의 비영리법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으며, 잘 운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운영의 묘”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출이자 문제는 대출자와 비대출자 간의 출혈을 가져오는 제로섬게임


현재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자는 연6.4%이다. 물론 일반시중은행의 대출금리(약 7%내외)보다는 저리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교직원들이 대부분 회원으로 있는 사학연금은 연6.0%, 교직원공제회는 6.1%임을 감안해 볼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 학교의 새마을금고의 대출이자율이 저렴하다고 할 수 없다. 대출이자율 인하문제는 이익배당금과 연동된다고 볼 수 있다. 대출이자율이 낮으면, 그만큼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이는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배당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대출회원의 고혈을 짜서, 비대출회원들이 약간의 이익을 챙기는 제로섬게임인 것이다. 여기에는 얕은 자본의 논리만 있지, 상부상조의 따스함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것이다. 내가 이익을 덜 받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배려할 줄 아는 공동체의식이 약하다. 회원의 대출이자 수입보다는 보다 건전한 곳에 투자하여 이익을 남김으로써, 대출이자율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를 상쇄하는 방안들이 고민되어야 한다. 회원의 이익을 챙기되, 어려운 회원들을 배려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새마을금고의 운영은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무관심과 잘못된 관행의 고착화로 인하여 부실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새마을금고를 운영해 온 임원들이 비리를 저질렀거나, 그들의 역할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많은 점들에 있어 아쉬움이 많다는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사회의 운영도 보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회의결과들이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노동조합이 마치 새마을금고를 흔들고 있는 양, 떠드는 사람들도 있으나, 우리는 새마을금고가 법과 원칙에 따라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소식지 첫페이지로 돌아가기

☎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들꽃소식지 제 86 호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