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83 2009년 1월 19일(월)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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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직원 인사고과 시행관련

 

과거 기관에서 시행된 “인사고과 시행지침”에는 ‘인사고과표(점수화)’에 따라 평가하고 고과점수는 “1차 고과 조정점수의 60%와 2차 고과 조정점수의 40%를 합산하여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었다.(폐지된 인사고과지침 제 18조)


그러나, 사측은 2006년 12월 19일 “인사고과규정”을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면 개정하여 인사고과표를 없애고  단순고과표에 따라 “최우수, 우수, 준우수, 보통”만 기입토록 변경하고 동시에 고과방법도 “2차고과자(학,처장등 부서장)는 1차 고과자(팀장등 직속부서장)가 평가한 고과등급을 참고하여 최종 고과등급을 결정한다(인사고과규정 7조)”라고 함으로써 1차 고과자의 평가가 단순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고, 2차 고과자에게 평가권한이 집중되도록 평가제도를 개악하였고, 인사고과 시행지침을 폐지하였다. 결국, 2006년 말부터 2년여 동안 인사고과규정은 있으되 세부적인 인사고과 시행지침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고과가 진행되어 온 셈이다.


인사제도가 이렇게 개악된 이면에는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직속부서장(1차고과자)은 평가에서 배제되고 상위부서장(2과고과자)인 주요 교수보직자가 직원들의 인사고과 전체를 좌지우지 하는 결과를 초래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따라 1차 부서장의 평가와 2차 부서장의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려 한쪽의 의견만 반영되는 피해사례가 실질적으로 발생했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지난해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지적해 왔고, 노사는 실무에서 논의를 거쳐 구체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월 7일 시행된 ‘2008년도 직원인사고과 시행’을 앞두고 사측은 인사고과시기가 촉박하여 실무적으로 추진이 어렵고 무리가 따르므로 2009년도는 기존방식으로 할 것을 요청해 왔으나 우리노조는 임원회의를 통해 사측에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사고과시기가 촉박함을 인정하여 임시적으로 과거의 “인사고과 시행지침”의 규정대로 평가하여 우선시행(고과표의 항목은 일부 축소하여 개선한 형태로)하고, 세부방안 및 문제점은 추후 노사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하기로 하였다.


1월 7일 시행된 ‘2008년도 직원 인사고과 시행’공문에 따르면 상향평가는 팀장등 부서장 43명을 대상으로 194명의 직원들이 부서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평가결과는 상향평가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때까지는 보직 인사 및 자성을 촉구하는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상향평가는 인기투표 몰이로 악용되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본취지는 인사를 일방의 막힌(페쇄된) 방식에서 쌍방의 소통(개방된) 방식으로 개선하는 장점이 있어 향후 평가결과의 활용과 방식에 대하여 노사간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직원들에 대한 하향평가는 1차고과와 2차고과를 거치며 평가 비중은 1차고과자 60%, 2차고과자 40%이다. 평가항목을 보면 직무수행능력(40점), 직무수행태도(30점), 직무수행업적(30점)등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도 인사고과등급은 2월 6일 확정될 예정이다. 노동조합에서는 인사고과 시행지침 제정등 인사제도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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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들꽃소식지 제 83 호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