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제 83 호 2009년 1월 19일(월) |
||||||||
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
|
☎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
|
【노동계소식】 |
||
|
||
공공운수연맹 1/4분기 투쟁 계획 마련
우리 상급단체인 공공운수연맹은 지난 1월 14일(수) 투쟁본부회의를 개최, MB정권하에서 진행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각종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1/4분기 투쟁계획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 2월 28일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력 결의대회를 여는 것을 비롯해 1월 29일부터 3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광화문 일대에서 6가지 의제를 갖고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들 의제는 ‘일자리, 비정규직’, ‘연금’, ‘의료보험’, ‘에너지’, ‘공공연구기관’ 등 6가지다. MB정부는 공기업선진화등을 내세워 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경영효율화 명목으로 공공부문 운영예산 10% 절감 등 일방적 통제를 지시하였고, 최근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기관에는 인력감축(5%)까지 강제하고 있다. 이미 공기업들은 임금동결, 인력감축 등을 앞장서서 진행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압적 통제와 공세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법안 개악 시도 예상돼... MB정권이 보수세력을 등에 업고 경제위기를 틈타 노동진영에 대한 총공세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관련 법안을 개악하려고 시도 하고 있다. 비정규직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2007년 시행된 이후 올 7월이면 2년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기간제 근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현행법을 개악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파견업종도 현행 퍼지티브(positive)방식(파견허용업종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금지)을 없애고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리해고 요건도 ‘경영상의 위기’에서 위기를 뺀‘경영상’의 이유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개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간제 및 파견업종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정규직의 업무를 대체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
||
|
|
|
☎ (042) 350-2201~3. 2209 union@kaist.ac.kr 들꽃소식지 제 83 호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