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서는 단체협약 제 2절 복리후생중 제 54조(직장체육진흥), 제 55조 (직장인 보장보험), 제 56조 (우리 농산물 이용), 57조(재해특별융자금)등의 조항을 다룬다. 우리가 별다른 생각없이 이용하는 샤워실, 휴게실
및 체육행사실시등도 노사간 단체협약에 근거를 두고 있다.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온국민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이즈음 노사간 단체협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농산물이용을 권장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교수, 학생, 직원등 전체 구성원이 이용하는 캠퍼스내 식당의 먹거리 안전문제, 이제 노동조합이 나서서 단체협약으로 구체화 시켜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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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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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조 (직장 체육 진흥)
사용자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시설을 설치·운영한다.
1. 사용자는 조합원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조합원의 체육 및 문화 활동과 상호 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소, 시설 등 편의를 제공하며,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3.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매월 1회 하루 중 오후를 월중 체육의 날로 정한다. 다만, 날짜 변경 등은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 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하루를 체육의 날로 지정하여 조합원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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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봄, 가을에 체육행사를 사측은 진행한다. 이런 행사가 노사간 단체협약이나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월중 1회 실시하는 체력단련의 날 행사도 이 단체협약 54조 3항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순간 이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떤 법령이나 원규등 사측의 규정에 앞서 구속력을 지닌다. 늘 월중 반나절 진행되는 체육행사는 그 시행이 불철저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측은 이를 묵인내지 방조하고 있지만 기관장이 서명한 문서의 시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사측에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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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조 (직장인 보장보험)
사용자는 직장인 보장보험의 일환으로 상해보험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고, 수혜 항목은 재해에 의한 사망, 장애를 포함하여 암 등 주요 성인병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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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교통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 조항에 근거하여 가입한 사측의 상해보험으로 별도로 혜택을 볼 수 있다. 최고(2등급) 장애등급의 경우 8천만원, 사망시 1억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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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조 (우리 농산물 이용)
사용자는 식당 등에 사용되는 주·부식을 우리 농산물로 이용토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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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농산물 이용이 권고사항이라 구속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 조항이다. 사측이 의지를 가지고 향후 식당업체 선정시 이를 의무조항으로 두고 먹거리 안전을 강화해 나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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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7 조 (재해특별융자금)
사용자는 조합원이 수재, 화재,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받은 경우 특별융자제도를 통하여 재해특별융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상환 기간 및 조건은 조합과 합의하여 정한다.
1. 주택이 완전 유실된 경우 : 본인소유 2,000만원, 본인거주 1,500만원
2. 주택 건물의 1/3이상이 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 : 본인소유 1,500만원, 본인거주 800만원
3. 주택 건물의 1/5이상이 소실, 유실, 파괴된 경우 : 본인소유 1,000만원, 본인거주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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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천재지변으로 재해를 입었을 경우 이 조항에 근거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및 조건은 노사합의로 결정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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