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제 73 호 2008년 7월 2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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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역사의주인이요!! 생산의주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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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869-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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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단신】 휴가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은 당연히 제외하고 계산해야 - 잘못된 휴가일수 산정 관행 바로잡고 단체협약대로 시행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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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단체협약서 제62조(유급휴가의 종류)에 따르면, 유급휴가에는 △ 법정휴가, △ 경조휴가, △ 병가, △ 공가, △ 특별휴가, △ 재해구호휴가, △ 퇴직준비휴가가 있다. 이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경우, 휴가기간내에 “유급휴일”이 있을 시 당연히 그 기간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휴일만큼 휴가일수를 더하여 계산하면 된다. 다만, 휴가 일수가 1개월을 넘는 경우(장기인 경우)에는 유급휴가일수를 제외시키지 않고 포함하여 계산한다. 휴가기간 중에서 제외되는 “유급휴일”은 ▲ 토요일, 일요일, ▲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 노동절(5월1일), ▲ 개교기념일, ▲ 정부 또는 사용자가 정한 공휴일, ▲ 기타 사용자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휴일이다.
예컨대, 부모상을 당했을 경우 유급경조휴가는 7일이다. 만약 목요일에 상을 당했다면 목요일(휴가내는날)부터 그 다음주 금요일까지 9일간이 휴가일수가 된다.【목(1일차), 금(2일차), 토/일(유급휴일로 제외됨), 그 다음주 월(3일차), 화(4일차), 수(5일차), 목(6일차), 금요일(7일차)까지가 휴가일수가 된다.】 다만, 2개월 병가와 같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일수만큼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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