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공공운수연맹/카이스트노동조합 제 73 호 2008년 7월 21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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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2)869-2201~3. 2209 union@kaist.ac.kr 카이스트노동조합 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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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정년퇴직자 재고용(임시직)에 관한 노조 입장 통보 - 정년퇴직자 재고용 반대의사 분명히…특정인에 대한 특혜 시비 우려 사측도 알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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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은 제2008-13차 상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5일(화) 학교 측에 「정년퇴직자 재고용(임시직)에 관한 노동조합의 원칙」을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공문에서 노동조합은 “△ 2008 단체협약서 제43조(적정인력 확보와 정원유지)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연감소 및 결원이 생겼을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을 충원토록 최대한 노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정년퇴직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신규채용을 통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아울러, "△ 최근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임의적으로 재계약(임시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이는 당시의 업무가 퇴직자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업무라고 판단되지 않으며, 자칫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로 비춰질 수도 있음을 학교 측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 노동조합은 정년 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을 분명히 반대하며, 이 문제는 직원의 정년단일화 및 연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여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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